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분야를

,

담당하는

,

공무원

,

중에서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

직무를

,

수행할

,

있는

,

자를

,

정하고

,

있으나

,

아동복지법에

,

따라

,

아동학대에

,

관한

,

사무를

,

전담하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

여기에서

,

제외되어

,

있음

,

이처럼

,

아동학대범죄에

,

대한

,

현장조사

,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

수사

,

주체(경찰)가

,

이원화되어

,

있는

,

현행법

,

체계에

,

따를

,

경우

,

피해아동이

,

현장조사

,

단계와

,

수사

,

단계에서

,

중복적으로

,

피해

,

진술을

,

해야

,

하는

,

경우가

,

발생하여

,

피해아동의

,

조속한

,

심리적

,

안정이

,

저해될

,

우려가

,

있으며

,

연령이

,

낮아

,

기억

,

능력이

,

미성숙한

,

피해아동의

,

경우

,

수사절차가

,

지연될

,

경우

,

진술의

,

일관성을

,

유지하지

,

못하여

,

실체적

,

진실

,

발견에

,

어려움을

,

겪을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지방검찰청검사장이

,

지명하는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

지자체

,

소속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

포함시키고

,

직무범위를

,

아동학대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

,

제2조제4호의

,

아동학대범죄에

,

대한

,

수사로

,

규정하여

,

아동학대범죄에

,

대한

,

대응

,

아동인권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54호

,

제6조제51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