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아동이

,

태어난

,

가정에서

,

성장할

,

있도록

,

지원하며

,

아동을

,

가정에서

,

분리하여

,

보호할

,

경우에는

,

신속히

,

가정으로

,

복귀할

,

있도록

,

지원하고

,

사후관리에

,

있어서는

,

재학대가

,

발생한

,

가정에

,

대해

,

학대

,

가정에

,

대한

,

교육

,

조사를

,

실시하도록

,

하는

,

외에는

,

특별한

,

규정이

,

없음

,

그런데

,

지난해

,

발생한

,

4048건의

,

재학대

,

89%에

,

해당하는

,

3605건이

,

원가정으로

,

복귀된

,

다시

,

학대를

,

당한

,

사례가

,

있었음에도

,

불구하고

,

대다수의

,

재학대

,

피해아동을

,

원가정보호

,

원칙에

,

따라

,

가정으로

,

돌려보냈으며

,

과정에서

,

피해아동이

,

사망하는

,

사례도

,

매년

,

발생하고

,

있었음

,

문제는

,

아동학대

,

전담공무원들이

,

현행법의

,

‘원가정보호원칙’에

,

따라

,

학대받은

,

아동을

,

사실상

,

방치하고

,

있었으며

,

이는

,

아동의

,

권리를

,

보호하고

,

원가정의

,

양육

,

책임을

,

강화하려는

,

원가정보호

,

원칙의

,

본래

,

취지가

,

훼손된

,

상황임

,

이러한

,

상황에도

,

불구하고

,

아동학대

,

전담공무원들은

,

가정방문

,

대면

,

조사

,

등을

,

통해

,

실태를

,

제대로

,

파악해야

,

필요가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실태

,

파악이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는

,

상황이며

,

조사

,

과정에서

,

아동학대행위자

,

관련자가

,

절차에

,

협조하지

,

않더라도

,

별다른

,

조치가

,

취해지지

,

않는

,

실정임

,

이에

,

복지부와

,

지자체가

,

보다

,

적극적으로

,

개입하여

,

피해

,

아동이

,

안전하고

,

안정된

,

환경에서

,

보호받고

,

성장할

,

있도록

,

근거

,

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이며

,

대면

,

교육

,

확인

,

조사를

,

의무화하고

,

학대

,

행위자가

,

거부할

,

과태료를

,

부과함으로써

,

아동

,

재학대

,

재발을

,

방지하고자

,

함(안

,

제2조제2항

,

제4조제3항

,

제15조제1항

,

제16조제3항

,

제28조

,

제29조의2제1항

,

제7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