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아동학대

,

업무를

,

전문적으로

,

수행할

,

있도록

,

시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이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

반드시

,

두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

잦은

,

순환

,

근무로

,

인하여

,

아동학대

,

관련

,

전문성을

,

쌓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2024년

,

상반기

,

기준

,

전국

,

17개

,

지자체의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평균

,

근속

,

기간은

,

149개월이었음

,

이에

,

아동학대전문공무원을

,

전문성을

,

갖춘

,

전문경력관으로

,

하도록

,

하여

,

전문성을

,

갖춘

,

공무원이

,

장기

,

보임하면서

,

아동학대사례를

,

담당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