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잦은
,순환
,근무로
,인하여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평균
,근속
,기간은
,149개월이었음
,이에
,아동학대전문공무원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력관으로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
,보임하면서
,아동학대사례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