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
제안이유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부품제작자에게
,배터리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핵심장치에서
,제작결함이
,발생하여도
,이들
,핵심장치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핵심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하고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정성인증을
,취소할
,있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제30조의7제4항제3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