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전기자동차

,

배터리(구동축전지)에서

,

비롯된

,

것으로

,

추정되는

,

화재사고가

,

잇따르면서

,

전기자동차

,

사용자들의

,

불안감이

,

확산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자동차

,

부품제작자에게

,

배터리

,

신기술이

,

적용되는

,

핵심장치에

,

관한

,

정보를

,

소비자에

,

제공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

,

있지

,

아니하고

,

핵심장치에서

,

제작결함이

,

발생하여도

,

이들

,

핵심장치에

,

대한

,

인증을

,

취소할

,

있는

,

근거도

,

마련되어

,

있지

,

아니하는

,

핵심장치의

,

제작결함으로

,

인한

,

사후관리가

,

미흡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자동차

,

부품제작자등으로

,

하여금

,

신기술

,

등이

,

적용되는

,

핵심장치에

,

관한

,

정보를

,

소비자에

,

공개하도록

,

하고

,

핵심장치에

,

대한

,

안전성인증을

,

받은

,

이후

,

최근

,

2년

,

이내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횟수

,

이상

,

동일한

,

결함이

,

발생한

,

경우

,

안정성인증을

,

취소할

,

있는

,

등의

,

사후관리

,

방안을

,

마련함으로써

,

전기자동차를

,

이용하는

,

소비자의

,

권익을

,

증진하려는

,

것임(제30조의7제4항제3호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