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및 기능성 있는 일부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지털 의류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

제안이유

,

현행법상

,

보호대상은

,

물품

,

기능성

,

있는

,

일부

,

화상으로

,

한정되어

,

있어

,

디지털

,

환경에서

,

창작되는

,

디지털

,

의류가방

,

아이콘

,

등의

,

디지털

,

디자인은

,

디자인권으로

,

보호받기

,

어려운

,

실정임

,

디지털

,

전환으로

,

메타버스

,

디지털

,

환경에서

,

디자인권으로

,

보호가

,

어려운

,

다양한

,

유형의

,

디지털

,

제품이

,

지속

,

등장하고

,

있으므로

,

이러한

,

디지털

,

디자인에

,

대한

,

보호가

,

필요하나

,

디지털

,

디자인은

,

저작권법으로

,

보호

,

여부가

,

불명확하고

,

유럽연합에서는

,

그래픽

,

심벌을

,

보호대상에

,

포함하여

,

기능성이

,

없는

,

디지털

,

디자인에

,

대해서도

,

이미

,

디자인권으로

,

보호하고

,

있음

,

이에

,

디지털

,

환경

,

속에서

,

창작되는

,

디자인을

,

디자인

,

보호대상에

,

포함하여

,

실효성

,

있는

,

보호를

,

강화하고

,

침해에

,

적극적으로

,

대응할

,

있도록

,

하되

,

불특정

,

다수에

,

의한

,

침해가

,

발생할

,

있는

,

가상공간의

,

특성을

,

반영하여

,

금지청구권

,

행사

,

서면경고를

,

의무화하고

,

금지청구

,

손해배상청구의

,

제척기간을

,

설정하여

,

과도한

,

권리행사를

,

제한함으로써

,

디지털

,

환경에서의

,

디자인

,

창작과

,

경제활동의

,

활성화를

,

촉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기능성을

,

성립요건으로

,

하는

,

화상디자인의

,

제한규정을

,

완화하여

,

디지털

,

환경

,

속에서

,

창작되는

,

디자인을

,

디자인

,

보호대상에

,

포함되도록

,

함(안

,

제2조제2호의2) 나

,

화상의

,

실시행위에

,

대해

,

침해를

,

주장하는

,

경우

,

경고

,

절차를

,

의무화

,

함(안

,

제113조제2항) 다

,

화상의

,

실시행위에

,

대해

,

침해를

,

주장하는

,

경우

,

금지청구에

,

대한

,

소멸시효를

,

침해행위가

,

시작된

,

날부터

,

3년

,

침해되거나

,

침해될

,

우려가

,

있다는

,

사실

,

침해행위자를

,

날부터

,

1년

,

간으로

,

함(안

,

제113조제4항) 라

,

화상의

,

실시행위에

,

대해

,

침해를

,

주장하는

,

경우

,

손해배상청구에

,

대한

,

소멸시효를

,

침해행위가

,

시작된

,

날부터

,

3년

,

침해되거나

,

침해될

,

우려가

,

있다는

,

사실

,

침해행위자를

,

날부터

,

1년

,

간으로

,

함(안

,

제115조제1항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