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9월
,시행
,이후
,8년
,동안
,정부에서
,13차례나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였음에도
,교섭단체
,일부가
,이사
,후보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
,2024년
,10월
,17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4년
,10월
,17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적
,책무로서
,수행되야
,하는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재단
,이사의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이며
,이사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책임의
,방기임
,이에
,국회
,교섭단체
,일정
,기간
,안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루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국회의
,이사
,추천이
,없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국회가
,추천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통일부장관은
,국회에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국회는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며
,국회가
,30일
,이내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장관은
,국회에
,30일
,이내
,이사를
,추천하도록
,재요청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장관의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