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북한인권

,

실태

,

조사

,

북한인권증진

,

연구와

,

정책개발

,

등을

,

수행하기

,

위한

,

북한인권재단을

,

설립하고

,

재단의

,

임원으로

,

12명

,

이내의

,

이사를

,

두되

,

통일부장관이

,

2명

,

국회

,

여야

,

교섭단체가

,

각각

,

2분의

,

1씩

,

동수로

,

추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2016년

,

9월

,

시행

,

이후

,

8년

,

동안

,

정부에서

,

13차례나

,

국회에

,

재단

,

이사

,

추천을

,

요청하였음에도

,

교섭단체

,

일부가

,

이사

,

후보의

,

명단을

,

제출하지

,

않아

,

국회의

,

추천

,

절차가

,

계속

,

지연되고

,

있음

,

2024년

,

10월

,

17일

,

서울고법

,

행정3부는

,

2024년

,

10월

,

17일

,

국회의장이

,

교섭단체의

,

이사

,

추천

,

행위에

,

대해

,

아무런

,

조치도

,

취하지

,

않는

,

것은

,

결과적으로

,

국가적

,

책무로서

,

수행되야

,

하는

,

공공기관인

,

북한인권재단의

,

설립

,

자체를

,

무산시키는

,

것과

,

다름없다며

,

국회가

,

국민의힘이

,

추천한

,

인사를

,

북한인권재단

,

이사로

,

추천하지

,

않는

,

부작위는

,

위법이라는

,

판결을

,

선고하였음

,

재단

,

이사의

,

추천은

,

국회의

,

권한이자

,

의무이며

,

이사

,

추천을

,

하지

,

아니하는

,

것은

,

국회의

,

직무유기이며

,

책임의

,

방기임

,

이에

,

국회

,

교섭단체

,

일정

,

기간

,

안에

,

재단

,

이사를

,

추천하지

,

아니할

,

경우

,

정부가

,

직권으로

,

이사회를

,

구성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국회가

,

책임을

,

다하고

,

북한

,

인권의

,

실질적인

,

증진을

,

이루기

,

위해

,

법률상

,

규정된

,

재단이

,

본연의

,

역할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북한인권재단의

,

이사를

,

추천함에

,

있어

,

국회의

,

이사

,

추천이

,

없어

,

이사회가

,

구성되지

,

아니하거나

,

국회가

,

추천한

,

이사의

,

결원이

,

발생한

,

통일부장관은

,

국회에

,

이사의

,

추천을

,

요청하도록

,

하고

,

국회는

,

30일

,

이내에

,

이사를

,

추천하도록

,

하며

,

국회가

,

30일

,

이내

,

이사를

,

추천하지

,

않을

,

경우

,

통일부장관은

,

국회에

,

30일

,

이내

,

이사를

,

추천하도록

,

재요청하도록

,

하고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국회가

,

이사를

,

추천하지

,

않을

,

경우

,

통일부장관의

,

직권으로

,

12인

,

이내에서

,

이사를

,

임명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