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소득이

,

있는

,

무주택

,

세대주가

,

주거전용면적

,

85㎡

,

이하의

,

주택을

,

임차하기

,

위하여

,

주택임차자금

,

차입금의

,

원리금

,

상환액을

,

지급하는

,

경우

,

금액의

,

100분의

,

40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해당

,

과세기간의

,

근로소득금액에서

,

공제하고

,

근로소득이

,

있는

,

무주택

,

또는

,

1주택을

,

보유한

,

세대주가

,

기준시가

,

6억원

,

이하인

,

주택을

,

취득하기

,

위하여

,

금융회사

,

등으로부터

,

차입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

이자를

,

지급하는

,

경우

,

이자

,

상환액을

,

일정

,

기준에

,

따라

,

해당

,

과세기간의

,

근로소득금액에서

,

공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소득공제

,

대상이

,

되는

,

주택의

,

현행

,

면적과

,

가격

,

기준은

,

불가피하게

,

대형

,

평형

,

또는

,

상대적으로

,

고가의

,

주택에서

,

살아야

,

하는

,

다자녀

,

가구에

,

대한

,

고려가

,

부족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자녀

,

2명

,

이상을

,

양육하는

,

거주자의

,

주택임차자금

,

차입금의

,

원리금

,

상환액에

,

대한

,

소득공제

,

대상

,

주택의

,

면적

,

기준을

,

주거전용면적

,

140㎡

,

이하로

,

높이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

이자

,

상환액에

,

대한

,

소득공제

,

대상

,

주택의

,

가격

,

기준을

,

기준시가

,

6억2천만원으로

,

상향하려는

,

것임(안

,

제52조제4항

,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