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문화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 증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 농어업 법인 등에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시도

,

교육감이

,

폐교재산을

,

교육용

,

시설

,

문화

,

시설

,

등으로

,

활용하고자

,

하는

,

또는

,

소득

,

증대

,

시설로

,

활용하고자

,

하는

,

지역

,

주민

,

농어업

,

법인

,

등에게

,

수의계약으로

,

대부

,

또는

,

매각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지역

,

소멸이

,

가속화되면서

,

폐교재산이

,

농어촌뿐만

,

아니라

,

수도권을

,

제외한

,

대도시

,

지역까지도

,

발생하고

,

있어

,

도시

,

지역의

,

폐교재산

,

활용

,

방안에

,

대한

,

제도적인

,

대책

,

마련이

,

시급함

,

이에

,

시도

,

교육감이

,

시군구에

,

소재한

,

사립학교를

,

설치경영하는

,

학교법인이

,

폐교재산을

,

활용하려는

,

경우

,

폐교재산을

,

수의계약으로

,

대부

,

또는

,

매각할

,

있도록

,

하여

,

폐교재산을

,

활용한

,

지역

,

경제

,

활성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1항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