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법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재 농촌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가수는 99만 9000가구로 조사가 시작된 1...

제안이유

,

현재

,

농촌지역은

,

저출산

,

고령화

,

인구

,

유출

,

등으로

,

인해

,

심각한

,

소멸

,

위기에

,

직면해

,

있음

,

통계청에

,

따르면

,

2023년

,

기준

,

농가수는

,

99만

,

9000가구로

,

조사가

,

시작된

,

1949년

,

이래

,

처음으로

,

100만

,

가구에

,

미치지

,

못하였는데

,

이는

,

인구의

,

52%가량이

,

서울수도권에

,

집중된

,

상황에서

,

농촌

,

지역은

,

일자리와

,

정주여건의

,

악화

,

인구

,

유출

,

등이

,

지속적으로

,

되고

,

있음을

,

보여주고

,

있음

,

이러한

,

농촌

,

소멸은

,

단순히

,

농촌

,

지역의

,

소멸로

,

끝나는

,

것이

,

아니라

,

식량자급

,

등에

,

악영향을

,

미치게

,

되는데

,

우리나라의

,

식량

,

자급률은

,

1970년

,

862%에서

,

2021년

,

444%로

,

하락하였고

,

쌀을

,

제외한

,

식량

,

자급률은

,

114%

,

불과함

,

또한

,

2022년

,

한국의

,

식량안보지수는

,

세계

,

113개국

,

39위

,

OECD

,

국가

,

중에서는

,

최하위를

,

기록하였음

,

이에

,

농민의

,

권리를

,

보호하고

,

적정한

,

소득보장

,

등을

,

통해

,

농촌의

,

소멸을

,

막고

,

우리

,

국민의

,

생존에

,

필요한

,

식량자급을

,

위해

,

법을

,

제정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법은

,

농민의

,

권리와

,

안정된

,

소득을

,

보장하고

,

농업농촌의

,

지속가능한

,

발전을

,

도모하며

,

식량주권을

,

확보하고

,

식량자급을

,

달성하여

,

국민과

,

농민의

,

삶의

,

질을

,

높이는데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

,

모든

,

국민은

,

생태적으로

,

지속가능한

,

방법으로

,

생산된

,

건강하고

,

충분하며

,

문화적으로

,

적합한

,

식량에

,

접근할

,

권리를

,

갖는

,

등의

,

식량주권

,

확보에

,

대해

,

규정함(안

,

제5조)

,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

환경

,

방출로

,

국민과

,

농민의

,

건강에

,

위해

,

발생

,

토종식물

,

오염

,

생물다양성

,

훼손

,

등이

,

일어나지

,

않도록

,

필요한

,

정책을

,

수립하고

,

시행하도록

,

함(안

,

제7조) 라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식량자급률

,

제고를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

집단급식시설

,

등에

,

국산

,

농산물

,

가공품을

,

우선

,

구매하도록

,

하는

,

정책을

,

수립시행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 마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실제

,

경작자인

,

농민이

,

안정적으로

,

농지를

,

이용할

,

있도록

,

농지

,

임차인

,

보호를

,

위해

,

필요한

,

정책을

,

수립하고

,

시행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바

,

국가는

,

농업임업농촌산림의

,

공익기능

,

증진과

,

농민의

,

소득안정

,

소규모농가의

,

적정

,

소득

,

보장을

,

위하여

,

농업임업농촌산림

,

공익기능

,

증진

,

직접지불제도를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11조) 사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농촌

,

지역에

,

거주하는

,

노인에게

,

충분한

,

돌봄이

,

제공될

,

있도록

,

돌봄

,

인력

,

확보와

,

시설

,

확충

,

필요한

,

정책을

,

수립하고

,

시행하도록

,

함(안

,

제12조) 아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농민의

,

소득안정을

,

도모하고

,

삶의

,

향상을

,

위하여

,

농민에게

,

매월

,

일정

,

금액을

,

지급하는

,

농민기본소득

,

정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13조) 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필수농자재

,

가격

,

폭등으로

,

농업

,

경영

,

위기에

,

직면한

,

농민에게

,

필수농자재

,

구입비를

,

지원하는

,

정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