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경태의원 외 169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이 방치되어왔음 작금에 이르러 민주체제로 전환이 되었으나 과거 억압적 정권에 의하여 자...

제안이유

,

대한민국

,

정부

,

수립

,

이후

,

권위주의

,

정권

,

군부독재

,

정권을

,

거치며

,

국가에

,

의한

,

폭력이

,

방치되어왔음

,

작금에

,

이르러

,

민주체제로

,

전환이

,

되었으나

,

과거

,

억압적

,

정권에

,

의하여

,

자행된

,

국가범죄가

,

제대로

,

단죄되지

,

못하고

,

있으며

,

518

,

민주화운동

,

극히

,

제한적인

,

경우에서만

,

공소시효의

,

특례가

,

인정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공무원이

,

정당한

,

이유

,

없이

,

살인죄를

,

범하거나

,

수사를

,

담당하는

,

공무원이

,

증거를

,

위조하는

,

경우

,

등을

,

‘반인권적

,

국가범죄’로

,

규정하여

,

당해

,

범죄를

,

저지른

,

정범

,

공범

,

모두에게

,

공소시효의

,

적용을

,

배제하고

,

당해

,

피해자에게는

,

소멸시효가

,

없는

,

손해배상청구권을

,

인정함으로써

,

국가의

,

폭력적

,

과거사에

,

대한

,

진실을

,

규명하고

,

재발

,

방지를

,

위한

,

제도적

,

장치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공무원이

,

직무수행과정에서

,

정당한

,

이유

,

없이

,

살인죄를

,

범하거나

,

수사에

,

관한

,

직무를

,

수행하는

,

공무원이

,

증거를

,

위조하는

,

경우

,

등을

,

‘반인권적

,

국가범죄’로

,

규정함(안

,

제2조) 나

,

‘반인권적

,

국가범죄’에

,

대하여는

,

공소시효의

,

적용을

,

배제하며

,

공범자에게도

,

해당

,

효력이

,

미치도록

,

함(안

,

제3조) 다

,

반인권적

,

국가범죄로

,

인하여

,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

손해

,

또는

,

정신적

,

손해를

,

입은

,

피해자의

,

손해배상청구권에

,

관하여

,

소멸시효의

,

적용을

,

배제함(안

,

제4조) 라

,

공소시효

,

특례에는

,

부진정소급효를

,

부여하고

,

소멸시효

,

특례에는

,

피해자

,

본인의

,

경우

,

진정소급효를

,

유족의

,

경우

,

부진정소급효를

,

부여함(안

,

부칙

,

제2조

,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