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절차가
,되는
,동안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한
,업종품목에
,대해서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