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상인회

,

상점가진흥조합

,

상인을

,

회원으로

,

하는

,

상인연합회를

,

설립할

,

있도록

,

하고

,

정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상인연합회의

,

사업

,

수행에

,

필요한

,

비용을

,

보조지원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재

,

설립운영되고

,

있는

,

상인연합회는

,

운영비

,

부족으로

,

상권활성화

,

공동

,

상품개발

,

판로확보

,

사업을

,

원활하게

,

추진하는

,

어려움을

,

겪고

,

있어

,

정부나

,

지방자치단체가

,

상인연합회의

,

운영에

,

필요한

,

비용을

,

보조지원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됨

,

이에

,

상인연합회에

,

대한

,

운영비

,

지원

,

규정을

,

신설하는

,

한편

,

지도감독

,

체계를

,

강화함으로써

,

상인연합회가

,

전통시장과

,

상점가의

,

경영안정과

,

성장을

,

지원하는

,

역할을

,

충실히

,

수행할

,

있도록

,

하는

,

동시에

,

상인연합회

,

운영의

,

투명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66조

,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