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되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시도지사가

,

농지를

,

효율적으로

,

이용하고

,

보전하기

,

위하여

,

농업진흥지역을

,

지정하되

,

농지조성사업

,

또는

,

농업기반정비사업이

,

시행되었거나

,

시행

,

중인

,

지역으로서

,

농업용으로

,

이용하고

,

있거나

,

이용할

,

토지가

,

집단화되어

,

있는

,

지역

,

등을

,

농업의

,

진흥을

,

도모하여야

,

하는

,

농업진흥구역으로

,

구분하여

,

지정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1990년에

,

도입된

,

농업진흥지역제도는

,

농지의

,

효율적

,

이용보전이라는

,

취지로

,

시행되고

,

있지만

,

농지조성사업

,

또는

,

농업기반정비사업이

,

장기간

,

중단된

,

경우에도

,

지정을

,

해제할

,

있는

,

근거가

,

법률에

,

명시적으로

,

규정되어

,

있지

,

아니하여

,

토지

,

활용의

,

비효율을

,

초래하고

,

지역

,

발전의

,

장애요소로

,

작용하고

,

있다는

,

지적들이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농지조성사업

,

또는

,

농업기반정비사업이

,

5년

,

이상

,

중단된

,

경우농업진흥지역의

,

지정을

,

해제할

,

있도록

,

명시적으로

,

규정함으로써

,

토지의

,

효율적

,

활용을

,

도모하고

,

주민들이

,

정당하게

,

재산권을

,

행사할

,

있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