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외 16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래부터 수사기관의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음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 혹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종래부터

,

수사기관의

,

자기

,

식구

,

감싸기에

,

대한

,

지적이

,

끊이지

,

않아왔음

,

수사

,

또는

,

기소를

,

담당하는

,

공직자

,

혹은

,

가족이

,

저지른

,

범죄에

,

대하여는

,

범죄혐의가

,

발견되더라도

,

수사나

,

기소가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는다는

,

것임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공소시효는

,

계속

,

됨에

,

따라

,

해당

,

공직자가

,

재직

,

중인

,

상태에서

,

공소시효가

,

만료되어

,

형사처벌이

,

불가능한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수사

,

또는

,

기소를

,

담당하는

,

공직자와

,

가족이

,

범한

,

범죄에

,

대하여는

,

해당

,

공직자의

,

재직

,

공소시효를

,

정지시키고

,

퇴직

,

후에

,

이를

,

다시

,

토록

,

함으로써

,

수사에

,

공정성을

,

기하고

,

가벌성을

,

확보토록

,

하여

,

궁극적으로

,

수사기관에

,

대한

,

국민의

,

신뢰를

,

제고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