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FTA 등 시장 개방과 고령화 양극화 등 많은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의 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자율적 대응 기반...

제안이유

,

FTA

,

시장

,

개방과

,

고령화

,

양극화

,

많은

,

대내외

,

환경변화로

,

인해

,

농업

,

생산의

,

기반

,

약화가

,

우려되고

,

있고

,

이러한

,

어려움을

,

극복하기

,

위해

,

농업인의

,

자율적

,

대응

,

기반으로

,

품목별

,

자조금의

,

활성화가

,

필요함에도

,

불구하고

,

아직

,

자조금

,

조성률이

,

낮고

,

자조금단체의

,

대표성

,

확보도

,

미흡하여

,

자조금

,

도입의

,

취지나

,

역할이

,

미흡한

,

상황임

,

이에

,

자조금

,

자조금단체의

,

법적

,

성격과

,

회원의

,

범위를

,

명확히

,

하고

,

자조금

,

조성운용관리를

,

체계화함으로써

,

생산자인

,

농업인

,

스스로

,

품목별

,

생산조정

,

수출확대

,

해당

,

농산물의

,

품목대표조직으로서의

,

자조금단체의

,

기능과

,

역할을

,

강화할

,

필요가

,

있음

,

자조금의

,

발전은

,

농업인의

,

권익

,

보호와

,

해당

,

품목산업의

,

안정적

,

발전을

,

견인하는

,

초석이

,

것임 주요내용 가

,

농산자조금이란

,

자조금단체가

,

해당

,

농산물의

,

소비촉진

,

품질향상

,

자율적인

,

수급조절

,

등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조성운용하는

,

기금으로

,

함(안

,

제2조제1호) 나

,

농산자조금에

,

관하여

,

다른

,

법률에

,

특별한

,

규정이

,

있는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법에

,

따르도록

,

함(안

,

제3조) 다

,

자조금단체(안

,

제4조부터

,

제23조까지)

,

1)

,

자조금단체를

,

설립하려면

,

당연회원의

,

자격을

,

가진

,

50인

,

이상이

,

발기인이

,

되어

,

정관과

,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

작성하여

,

창립총회의

,

의결을

,

거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

인가를

,

받도록

,

,

2)

,

자조금단체의

,

회원은

,

당연회원과

,

특별회원으로

,

구분하되

,

해당

,

농산물의

,

농업인등은

,

당연회원으로

,

하며

,

특별회원은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자조금단체가

,

정관으로

,

자격을

,

정할

,

있도록

,

,

3)

,

자조금단체에

,

회원으로

,

구성되는

,

총회를

,

두어

,

거출금의

,

납부

,

생산유통자율조절의

,

결정

,

등의

,

사항을

,

의결하도록

,

하고

,

농업인등의

,

수가

,

150명을

,

초과하는

,

경우에는

,

총회를

,

갈음하는

,

대의원회를

,

있도록

,

,

4)

,

자조금단체에

,

이사회를

,

두고

,

자조금의

,

조성운용에

,

관한

,

중요

,

사항을

,

심의의결하도록

,

,

5)

,

자조금단체가

,

해당

,

농산물의

,

생산유통자율조절을

,

수행하려면

,

대의원의

,

3분의

,

이상의

,

찬성을

,

받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

승인을

,

받도록

,

,

6)

,

자조금단체는

,

해산사유의

,

발생

,

회원

,

10분의

,

이상의

,

해산요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

설립인가

,

취소에

,

의하여

,

해산됨

,

7)

,

자조금단체

,

정보교류

,

자조금사업을

,

효율적으로

,

운영하고

,

정부

,

지방자치단체와의

,

상호협력을

,

위하여

,

자조금단체연합회를

,

설립할

,

있도록

,

함 라

,

자조금의

,

조성

,

운용(안

,

제24조부터

,

제35조까지)

,

1)

,

하나의

,

농산물

,

품목에는

,

하나의

,

농산자조금만을

,

설치운용관리하는

,

것을

,

원칙으로

,

하며

,

농산물의

,

특성을

,

고려하여

,

2개

,

이상의

,

품목을

,

통합하거나

,

하나의

,

품목을

,

분리할

,

있도록

,

,

2)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자조금단체에

,

출연하거나

,

재정적

,

지원을

,

있도록

,

,

3)

,

자조금은

,

거출금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출연금

,

또는

,

지원금

,

등으로

,

조성하되

,

농산물의

,

자율적

,

수급

,

안정

,

생산유통

,

자율조절

,

이행

,

등의

,

용도에

,

사용하도록

,

,

4)

,

자조금단체의

,

회원은

,

총회에서

,

의결한

,

거출금을

,

납부기한

,

내에

,

자조금단체에

,

납부하여야

,

하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

승인을

,

받은

,

납부면제

,

기준에

,

해당하는

,

영세

,

농업인

,

등에

,

대하여는

,

총회의

,

의결을

,

거쳐

,

납부의무를

,

면제할

,

있도록

,

,

5)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장은

,

거출금을

,

납부하지

,

않은

,

자조금단체의

,

회원에

,

대하여는

,

해당

,

농산물의

,

생산

,

유통

,

수급조절

,

등을

,

위한

,

지원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제한할

,

있도록

,

,

6)

,

자조금단체는

,

품목

,

특성

,

운영

,

여건을

,

고려하여

,

5년마다

,

중장기

,

운영

,

발전계획을

,

수립하고

,

자조금

,

사업의

,

계획

,

집행과

,

자조금의

,

운용

,

성과

,

등에

,

대한

,

보고서를

,

매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

제출하고

,

이해관계자와

,

전문가의

,

평가를

,

받아야

,

함 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지역

,

중심의

,

농산물

,

수급

,

관리

,

품목

,

경쟁력

,

제고가

,

필요한

,

경우에는

,

해당

,

농산물에

,

대하여

,

지역자조금의

,

설치를

,

승인할

,

있도록

,

함(안

,

제36조) 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자조금단체를

,

육성하고

,

활동을

,

효율적으로

,

지원하기

,

위한

,

업무를

,

전담하는

,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39조) 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자조금단체의

,

효율적인

,

거출을

,

위하여

,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

구축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