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고용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자의

,

정년을

,

60세

,

이상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정년을

,

60세

,

미만으로

,

정한

,

경우에는

,

60세로

,

정한

,

것으로

,

보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한국고용정보원의

,

연구패널조사에

,

따르면

,

2022년

,

우리나라의

,

68세

,

근로자

,

월평균

,

근로소득은

,

180만원이며

,

이는

,

같은

,

조사대상

,

근로자가

,

58세일

,

때의

,

월평균

,

근로소득

,

311만원보다

,

42%

,

적은

,

것으로

,

OECD

,

국가

,

노인

,

빈곤율

,

1위의

,

주요

,

요인이

,

고령

,

근로자의

,

저소득에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근로자의

,

정년을

,

현행

,

60세

,

이상에서

,

65세

,

이상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정년을

,

연장한

,

사업주에게

,

고용지원금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함으로써

,

고령근로자의

,

저소득

,

문제를

,

해소하는데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

,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