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고용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패널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68세
,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은
,180만원이며
,이는
,같은
,조사대상
,근로자가
,58세일
,때의
,월평균
,근로소득
,311만원보다
,42%
,적은
,것으로
,OECD
,국가
,노인
,빈곤율
,1위의
,주요
,요인이
,고령
,근로자의
,저소득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필요한
,지원을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저소득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