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자파견계약의

,

당사자인

,

파견사업주와

,

사용사업주가

,

계약을

,

체결할

,

근로자

,

파견의

,

대가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하도록

,

하고

,

파견근로자가

,

파견사업주에게

,

파견의

,

대가에

,

관한

,

내역을

,

요청하면

,

이를

,

서면으로

,

알리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파견사업주는

,

파견근로자가

,

요청하지

,

않는

,

경우

,

파견근로자에게

,

파견

,

대가의

,

내역을

,

알릴

,

의무가

,

없어

,

파견사업주나

,

사용사업주가

,

파견근로자의

,

의사나

,

능력과

,

관계없이

,

인건비를

,

부당하게

,

책정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파견사업주와

,

사용사업주가

,

파견근로계약을

,

체결할

,

파견근로자의

,

인건비

,

산정기준

,

근로자파견

,

대가의

,

세부내역을

,

명시하여

,

계약을

,

체결하도록

,

하고

,

파견사업주가

,

근로자파견을

,

하려고

,

파견근로자에게

,

해당

,

내용을

,

반드시

,

서면으로

,

알려주도록

,

함으로써

,

파견근로자의

,

권익을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20조제1항제11호

,

후단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