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업주로

,

하여금

,

위험성평가에

,

해당

,

작업장의

,

근로자를

,

참여시키도록

,

하고

,

안전보건개선계획을

,

수립할

,

때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심의

,

또는

,

근로자대표의

,

의견을

,

듣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발생하고

,

있는

,

중대재해의

,

원인으로

,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진단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

수립

,

또는

,

시행

,

과정에서

,

근로자대표의

,

참여가

,

미진했거나

,

전혀

,

없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위험성평가에

,

해당

,

작업장의

,

근로자를

,

참여시키도록

,

하고

,

있는

,

현행

,

규정을

,

근로자대표를

,

참여시키도록

,

변경하고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심의

,

또는

,

근로자대표의

,

의견

,

반영

,

의무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

준수의무

,

위반에

,

대한

,

과태료를

,

500만원

,

이하에서

,

1천500만원

,

이하로

,

상향하여

,

규정함으로써

,

위험성평가

,

등의

,

절차에

,

근로자

,

참여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36조제2항

,

제1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