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를 두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거주자의

,

종합소득에

,

대하여

,

거주자

,

본인

,

배우자

,

또는

,

부양가족

,

1명당

,

150만원을

,

공제하는

,

기본공제

,

제도를

,

두면서

,

배우자

,

또는

,

부양가족의

,

경우

,

해당

,

과세기간의

,

‘종합소득금액

,

합계액’이

,

100만원

,

이하인

,

사람이거나

,

종합소득금액

,

합계액이

,

100만원을

,

초과하더라도

,

근로소득만

,

있는

,

사람으로서

,

근로소득의

,

합계액에서

,

비과세소득

,

금액을

,

제외한

,

‘총급여액’이

,

500만원

,

이하인

,

사람으로

,

공제

,

적용

,

대상을

,

한정하고

,

있음

,

한편

,

‘종합소득금액

,

합계액’

,

기준

,

100만원은

,

1994년에

,

‘총급여액’

,

기준

,

500만원은

,

2015년에

,

도입된

,

이후

,

개정되지

,

않았음

,

그러나

,

2024년의

,

최저임금(9860원)이

,

1994년에

,

비해

,

9배

,

2015년에

,

비해

,

18배

,

수준임을

,

고려하면

,

기본공제를

,

적용받기

,

위한

,

소득

,

기준이

,

임금소득수준

,

상승을

,

반영하지

,

못한

,

수치라는

,

비판이

,

있음

,

이에

,

개정안은

,

배우자

,

또는

,

부양가족

,

기본공제에서

,

제외되는

,

소득

,

기준을

,

‘종합소득금액

,

합계액’은

,

500만원

,

‘총급여액’은

,

800만원으로

,

완화하여

,

기본공제

,

적용

,

대상이

,

되는

,

배우자

,

또는

,

부양가족의

,

범위를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