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를 두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를
,두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거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한편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기준
,100만원은
,1994년에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은
,2015년에
,도입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음
,그러나
,2024년의
,최저임금(9860원)이
,1994년에
,비해
,9배
,2015년에
,비해
,18배
,수준임을
,고려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임금소득수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은
,500만원
,‘총급여액’은
,800만원으로
,완화하여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