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모든 경제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한 혁신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이후 농식품 분야는 온라인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 플랫폼 기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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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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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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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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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인

,

증가

,

플랫폼

,

기반

,

신(新)

,

유통기업의

,

급성장

,

다른

,

어떤

,

분야보다

,

직접적이고

,

빠른

,

소비유통

,

환경

,

변화에

,

직면하였음

,

그런데

,

농수산식품

,

기업

,

거래(B2B)는

,

여전히

,

오프라인

,

도매시장

,

중심으로

,

이루어지고

,

있어

,

공영도매시장은

,

디지털

,

경제시대

,

도래

,

이전의

,

관행적

,

거래

,

방식에서

,

크게

,

탈피하지

,

못한

,

답보하고

,

있는

,

실정으로

,

새로운

,

유통

,

패러다임

,

대응에서

,

경쟁

,

유통경로에

,

비해

,

상대적으로

,

뒤떨어져

,

있는

,

상태임

,

이에

,

현재의

,

농수산물

,

유통의

,

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하여

,

온라인

,

도매거래를

,

촉진하기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농수산물

,

유통비용을

,

절감하고

,

농어가소득

,

물가

,

안정에

,

기여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법은

,

농수산물

,

온라인

,

도매거래를

,

활성화함으로써

,

농수산물

,

유통의

,

효율성을

,

증진시키고

,

생산자와

,

소비자의

,

이익을

,

보호하며

,

국민경제의

,

발전에

,

이바지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

농수산물

,

유통에

,

전문성을

,

갖춘

,

공공기관

,

또는

,

법인(이하

,

“시장운영자”라고

,

한다)으로

,

하여금

,

농수산물

,

온라인도매시장을

,

개설하여

,

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4조) 다

,

농수산물

,

온라인

,

도매거래를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시장운영자로

,

하여금

,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

구축하여

,

운영하도록

,

하고

,

이에

,

필요한

,

재정적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6조) 라

,

온라인도매판매자의

,

업무를

,

하려는

,

자는

,

부류(部類)별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또는

,

해양수산부장관의

,

인가를

,

받도록

,

하고

,

5년

,

이상

,

10년

,

이하의

,

범위에서

,

유효기간을

,

설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 마

,

온라인도매구매자의

,

업무를

,

하려는

,

자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또는

,

해양수산부장관의

,

인가를

,

받도록

,

하고

,

5년

,

이상

,

10년

,

이하의

,

범위에서

,

유효기간을

,

설정할

,

있도록

,

하되

,

법인이

,

아닌

,

자는

,

3년

,

이상

,

10년

,

이하의

,

범위에서

,

유효기간을

,

설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 바

,

온라인도매시장에서

,

온라인도매판매자가

,

하는

,

도매는

,

직접

,

판매하거나

,

출하자로부터

,

위탁받거나

,

매수하여

,

도매하도록

,

하고

,

농수산물을

,

경매입찰정가매매

,

또는

,

수의매매의

,

방법으로

,

매매하도록

,

함(안

,

제12조) 사

,

시장운영자

,

온라인도매판매자는

,

해당

,

업무와

,

관련하여

,

징수

,

대상자에게

,

플랫폼

,

사용

,

수수료

,

위탁수수료

,

정산수수료

,

이외

,

어떠한

,

명목으로도

,

금전을

,

징수할

,

없도록

,

하고

,

사용료

,

수수료의

,

요율은

,

농림축산식품부령

,

또는

,

해양수산부령으로

,

정하도록

,

함(안

,

제18조) 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은

,

온라인도매시장의

,

거래질서가

,

유지되도록

,

필요한

,

조치를

,

하고

,

소속

,

공무원으로

,

하여금

,

법을

,

위반하는

,

자를

,

단속하게

,

있도록

,

함(안

,

제21조)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은

,

시장운영자로부터

,

업무집행

,

상황을

,

보고받거나

,

소속공무원으로

,

하여금

,

시장운영자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의

,

업무와

,

이에

,

관련된

,

장부

,

재산상태를

,

검사하게

,

있으며

,

시장운영자에

,

대해

,

업무규정의

,

변경

,

업무처리의

,

개선

,

조치를

,

하게

,

있도록

,

함(안

,

제23조부터

,

제25조까지) 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또는

,

해양수산부장관은

,

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가

,

인가요건

,

위반

,

등에

,

해당할

,

경우

,

업무의

,

정지

,

또는

,

취소

,

이에

,

갈음하는

,

과징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26조

,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