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임차인에게

,

보증금

,

일정액을

,

다른

,

담보물권자보다

,

우선하여

,

변제받을

,

권리를

,

부여하고

,

이러한

,

권리를

,

행사할

,

있는

,

임차인

,

보증금의

,

범위와

,

기준은

,

주택임대차위원회

,

심의를

,

거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위임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임차보증금을

,

제때

,

돌려받지

,

못하는

,

사례가

,

증가하고

,

전세사기

,

피해가

,

급증하여

,

사회적으로

,

이목을

,

끌고

,

있는

,

가운데

,

현행

,

최우선변제

,

제도에

,

따라

,

보호받을

,

있는

,

임차인의

,

범위가

,

지나치게

,

협소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어

,

왔음

,

특히

,

서울

,

수도권에서는

,

대다수

,

임차인이

,

보호범위에서

,

배제되어

,

임차인

,

보호의

,

실효성이

,

크게

,

떨어진다는

,

의견이

,

지속적으로

,

나오고

,

있음 주요내용

,

이에

,

보증금

,

일정액을

,

우선

,

변제받을

,

임차인의

,

범위에

,

관한

,

부분을

,

삭제

,

모든

,

임차인이

,

보증금

,

액수에

,

관계없이

,

보증금

,

일정액을

,

다른

,

담보물권자보다

,

우선하여

,

변제받도록

,

개정함으로써

,

임차인의

,

지위를

,

보다

,

실효성

,

있게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