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교육감이

,

가지

,

이상의

,

장애를

,

지니면서

,

장애의

,

정도가

,

심한

,

특수교육대상자가

,

배치된

,

학급의

,

경우에는

,

학급설치기준을

,

하향

,

조정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가지

,

이상의

,

장애를

,

지니면서

,

장애의

,

정도가

,

심한

,

특수교육대상자에

,

대해서는

,

교육현장에서

,

보다

,

집중적인

,

교육지원이

,

제공되어야

,

하므로

,

학급설치기준을

,

하향조정하는

,

방안에

,

더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

교육감이

,

특수교육교원을

,

추가적으로

,

배치할

,

있도록

,

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가지

,

이상의

,

장애를

,

지니면서

,

장애의

,

정도가

,

심한

,

특수교육대상자가

,

배치된

,

학급의

,

경우에는

,

교육감이

,

특수교육교원을

,

추가로배치할

,

있게

,

함으로써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

장애

,

유형

,

정도에

,

따른

,

맞춤형

,

교육을

,

적시에

,

제공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