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학교의

,

장이

,

경미한

,

학교폭력에

,

대하여

,

피해학생

,

보호자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

개최를

,

원하는

,

경우

,

피해학생과

,

가해학생

,

사이의

,

관계회복을

,

위한

,

프로그램(이하

,

“관계회복

,

프로그램”이라

,

함)을

,

권유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관계회복

,

프로그램을

,

학교의

,

장이

,

임의적으로

,

권유하는

,

수준에

,

그치고

,

있어

,

학교폭력

,

당사자들이

,

서로

,

배려하며

,

학교에서의

,

갈등을

,

보다

,

원만하게

,

조정할

,

있도록

,

하려는

,

관계회복

,

프로그램

,

제도

,

운영의

,

목적을

,

이루는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학교의

,

장이

,

관계회복

,

프로그램에

,

대하여

,

의무적으로

,

고지하도록

,

하여

,

학교폭력

,

당사자

,

상호

,

존중을

,

바탕으로한

,

갈등의

,

교육적

,

해결을

,

적극적으로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