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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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함)을
,권유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임의적으로
,권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서로
,배려하며
,학교에서의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조정할
,있도록
,하려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제도
,운영의
,목적을
,이루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당사자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한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