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립시립합창단 전문지휘자를 선발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공무원과 같이 60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예술적 역량은 인문학...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국립시립합창단

,

전문지휘자를

,

선발하는

,

경우

,

자격요건에

,

공무원과

,

같이

,

60세

,

이하의

,

연령

,

제한을

,

두고

,

있는

,

경우가

,

있음

,

하지만

,

예술적

,

역량은

,

인문학

,

분야의

,

다양한

,

경험이

,

축적되어

,

완성되는

,

특성을

,

가지고

,

있어

,

오히려

,

60대에

,

왕성한

,

활동이

,

이루어지는

,

경우도

,

많으므로

,

예술인의

,

국가기관등의

,

채용

,

이를

,

고려하지

,

않고

,

일률적으로

,

연령

,

기준을

,

정하는

,

것은

,

불합리한

,

측면이

,

있음

,

또한

,

현행

,

법률이

,

예술

,

창작과

,

표현의

,

자유를

,

보호하고

,

예술인의

,

노동과

,

복지

,

직업적

,

권리를

,

신장하여

,

예술

,

발전에

,

이바지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다는

,

점을

,

고려해

,

예술인의

,

직업적

,

권리

,

보장과

,

국가적

,

차원의

,

예술

,

역량

,

확보를

,

위해서는

,

연령으로

,

인한

,

예술

,

활동의

,

제한이

,

발생하지

,

않도록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국가기관등은

,

예술인을

,

모집채용할

,

합리적인

,

이유

,

없이

,

연령을

,

이유로

,

차별하지

,

않도록

,

법률로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