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09 5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사고 및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재활용협약을 ...

제안이유

,

2009

,

국제해사기구(IMO)는

,

선박재활용

,

과정에서

,

발생하는

,

환경이나

,

사람의

,

건강에

,

미치는

,

악영향을

,

방지하고

,

사고

,

상해

,

등을

,

예방하기

,

위하여

,

선박재활용협약을

,

채택하였음

,

협약은

,

총톤수

,

500톤

,

이상의

,

국제항해선박과

,

이를

,

해체하는

,

선박재활용시설을

,

대상으로

,

선박

,

건조부터

,

폐선까지

,

전주기

,

동안

,

보건과

,

환경보호를

,

위해

,

지켜야

,

의무사항들을

,

담고

,

있음

,

2023

,

26

,

협약은

,

발효

,

요건인

,

비준국

,

15개국

,

선복량

,

40퍼센트

,

선박재활용실적

,

3퍼센트가

,

충족되었으며

,

이로부터

,

2년

,

후인

,

2025

,

26

,

세계적으로

,

발효될

,

예정임

,

우리나라는

,

국제해사기구의

,

이사국으로서

,

안전

,

환경보호에

,

대한

,

국제적

,

흐름에

,

적극적으로

,

동참하는

,

한편

,

협약을

,

준수함으로써

,

우리나라

,

국적선박의

,

국제운항을

,

안정적으로

,

보장하고

,

선박해체

,

시에는

,

국제기준에

,

따라서

,

선박재활용시설에

,

적법하게

,

인도될

,

있도록

,

협약

,

가입을

,

추진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선박재활용협약의

,

본문

,

부속서

,

부록

,

결의서

,

등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사항을

,

국내법

,

제정을

,

통해서

,

반영함으로써

,

협약을

,

준수하고

,

국민의

,

건강

,

재산과

,

환경을

,

보호하고자

,

하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법은

,

안전하고

,

환경친화적인

,

선박재활용에

,

관한

,

사항을

,

정하여

,

국민의

,

건강

,

재산과

,

환경을

,

보호하는

,

것을

,

주된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대한민국

,

선박으로서

,

국제항해에

,

종사하는

,

총톤수

,

500톤

,

이상의

,

선박과

,

선박을

,

재활용하는

,

선박재활용시설에

,

대하여

,

적용하며

,

해양사고

,

수습의

,

목적으로

,

선박의

,

일부

,

또는

,

전부를

,

해체할

,

때는

,

적용하지

,

않도록

,

대상범위를

,

정함(안

,

제3조) 다

,

선박의

,

경우

,

유해물질목록을

,

작성하여

,

검인을

,

받은

,

유지

,

관리하여야

,

하고

,

정기적으로

,

검사를

,

받아야

,

또한

,

선박을

,

재활용하는

,

경우

,

인증받은

,

선박재활용시설에서

,

재활용하여야

,

하며

,

폐기물

,

등의

,

최소화

,

조치와

,

출입

,

작업안전

,

조치

,

등을

,

준수하도록

,

함(안

,

제7조부터

,

제15조까지) 라

,

선박재활용시설의

,

경우

,

선박재활용시설

,

계획서를

,

갖추어

,

기준에

,

따라서

,

인증을

,

받아야

,

하며

,

승인받은

,

선박재활용

,

계획에

,

따라서

,

선박을

,

재활용하도록

,

함(안

,

제16조부터

,

제19조까지) 마

,

선박

,

선박재활용시설이

,

법에

,

따라서

,

적합하게

,

관리되고

,

운영되고

,

있는지

,

여부를

,

출입검사

,

등을

,

통해서

,

확인하고

,

필요시

,

개선명령

,

등을

,

하여

,

행정

,

이행력을

,

확보하고자

,

함(안

,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