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용사업주가

,

근로자파견계약을

,

체결할

,

파견근로자라는

,

이유로

,

사용사업주의

,

사업

,

내의

,

같은

,

종류의

,

업무

,

또는

,

유사한

,

업무를

,

수행하는

,

근로자에

,

비하여

,

파견근로자에게

,

차별적

,

처우를

,

하지

,

않도록

,

하기

,

위해서

,

필요한

,

정보를

,

제공하도록

,

하고

,

있음

,

사용사업주가

,

파견사업주에게

,

제공해야하는

,

정보를

,

시행령으로

,

규정하고

,

있는

,

것을

,

법규정으로

,

상향

,

사용사업주가

,

파견사업주에게

,

제공해야

,

하는

,

정보를

,

보다

,

명확히하여

,

차별적

,

처우를

,

강력하게

,

규제하고자

,

함(안

,

제2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