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제도 사용 중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단절 예방에 유리하고 사업주는 숙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은

,

근로자가

,

제도

,

사용

,

중에도

,

계속

,

근로를

,

제공한다는

,

점에서

,

근로자는

,

업무의

,

연속성이

,

보장되어

,

경력단절

,

예방에

,

유리하고

,

사업주는

,

숙련된

,

인력을

,

계속

,

고용할

,

있어

,

노사

,

모두에게

,

장점이

,

있는

,

제도임

,

그러나

,

23년

,

육아휴직

,

급여

,

수급자

,

수가

,

126만여명인

,

것에

,

비해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

,

급여

,

수급자

,

수는

,

23만여명으로

,

아직

,

제도가

,

활성화되지

,

못한

,

상황임

,

육아휴직에

,

비해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은

,

사업주가

,

허용하지

,

않을

,

있는

,

사유의

,

범위가

,

넓은

,

것을

,

원인

,

하나로

,

있음

,

이에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

,

허용

,

예외

,

사유

,

‘대체인력

,

채용이

,

불가능한

,

경우’를

,

삭제하여

,

제도

,

활성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