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제도 사용 중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단절 예방에 유리하고 사업주는 숙련...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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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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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만여명인
,것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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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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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여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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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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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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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