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가정보원은

,

오랜

,

기간

,

대공수사를

,

전담해

,

왔으나

,

경찰로

,

수사권을

,

이관하도록

,

법률

,

개정에

,

따라

,

간첩수사와

,

산업기술

,

유출

,

범죄

,

등에

,

대한

,

수사에서

,

배제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따라

,

국내

,

대공수사

,

역량은

,

현격히

,

저하되고

,

수십년간

,

축적되어

,

국정원의

,

수사경험

,

등이

,

그대로

,

사장되는

,

심각한

,

안보공백이

,

우려되고

,

있음

,

따라서

,

국가정보원의

,

대공수사권을

,

부활시켜

,

다변화하고

,

있는

,

국제

,

안보범죄와

,

간첩행위로부터

,

우리

,

국민의

,

안위와

,

국가의

,

이익을

,

지켜내려는

,

것임(안

,

제43조

,

제44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장동혁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정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730호)

,

사법경찰관리의

,

직무를

,

수행할

,

자와

,

직무범위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73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