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법률
,개정에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년간
,축적되어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4조)
참고사항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0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