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은

,

동법에

,

따라

,

스마트도시

,

특화단지(이하

,

특화단지)를

,

지정할

,

있고

,

최근

,

제정된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건설을

,

위한

,

특별법

,

광주

,

공항

,

이전

,

종전부지

,

개발

,

등에

,

관한

,

특별법에서는

,

군공항

,

등이

,

설치되어

,

있는

,

기존의

,

부지(종전부지)를

,

특화단지로

,

지정할

,

있게

,

되었음

,

그러나

,

현재까지

,

지정된

,

사례가

,

없어

,

특화단지를

,

활성화하기

,

위해

,

특화단지의

,

지정주체를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까지

,

확대하고

,

국가시범도시에

,

적용되고

,

있는

,

특례

,

규정

,

일부를

,

특화단지에

,

준용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스마트도시

,

특화단지의

,

지정육성

,

등에

,

관하여

,

다른

,

법률보다

,

우선

,

적용됨을

,

규정하는

,

한편(안

,

제3조의3)

,

스마트도시

,

특화단지에

,

관한

,

사항을

,

스마트도시종합계획

,

스마트도시계획에

,

포함하도록

,

하고(안

,

제4조

,

제8조)

,

스마트도시

,

특화단지의

,

지정해제

,

범위의

,

변경에

,

관한

,

사항을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

심의사항으로

,

규정함(안

,

제23조) 나

,

스마트도시

,

특화단지의

,

지정주체를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까지

,

확대하고

,

국가시범도시에

,

적용되고

,

있는

,

규제특례

,

규정

,

일부를

,

스마트도시

,

특화단지에

,

준용함(안

,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