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사회경제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범용 인공지능의...

제안이유

,

최근

,

인공지능의

,

성능이

,

비약적으로

,

발달함에

,

따라

,

사회경제문화

,

광범위한

,

분야에서

,

다양한

,

목적으로

,

인공지능을

,

활용하려는

,

시도가

,

이루어지고

,

있으며

,

특히

,

범용

,

인공지능의

,

등장은

,

인공지능이

,

인간의

,

전반에

,

혁신적인

,

변화를

,

가져올

,

것이라는

,

기대를

,

가지도록

,

하였음

,

이러한

,

상황에서

,

미국

,

중국

,

유럽연합

,

영국

,

주요국에서는

,

인공지능

,

산업의

,

발전을

,

위해

,

대규모

,

투자와

,

인프라

,

구축

,

지원체계를

,

구축하는

,

한편

,

인공지능의

,

안전성과

,

신뢰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경제사회적

,

환경을

,

고려한

,

규율

,

체계를

,

마련하는

,

인공지능을

,

둘러싼

,

글로벌

,

주도권

,

경쟁이

,

본격화되고

,

있음

,

우리나라

,

역시

,

인공지능을

,

통해

,

국민의

,

삶의

,

향상과

,

경제발전을

,

이루어야

,

하며

,

글로벌

,

시장에서의

,

경쟁력을

,

강화해야

,

한다는

,

목소리가

,

대두되고

,

있음

,

특히

,

인공지능을

,

둘러싼

,

글로벌

,

경쟁이

,

날로

,

치열해지는

,

상황에서

,

우리나라가

,

인공지능

,

사회를

,

조성함과

,

동시에

,

충분한

,

글로벌

,

경쟁력을

,

갖추기

,

위해서는

,

산업진흥과

,

신기술에

,

대한

,

적극적인

,

지원

,

사회적

,

인프라

,

확충

,

사회적

,

기반

,

조성과

,

함께

,

혁신을

,

저해하지

,

않으면서도

,

부작용과

,

위험을

,

최소화할

,

있는

,

규율

,

체계의

,

마련이

,

시급히

,

이루어져야

,

,

이에

,

법률안은

,

인공지능의

,

발전을

,

지원하고

,

인공지능산업

,

기반을

,

조성하여

,

인공지능사회의

,

신뢰를

,

마련하기

,

위해

,

필요한

,

기본적인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

권익과

,

존엄성을

,

보호하고

,

국민의

,

삶의

,

향상과

,

국가경쟁력을

,

강화하는데

,

이바지할

,

있는

,

대한민국

,

인공지능의

,

새로운

,

기준을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인공지능의

,

발전을

,

지원하고

,

인공지능산업

,

기반을

,

조성하여

,

인공지능사회의

,

신뢰를

,

마련하기

,

위해

,

필요한

,

기본적인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

권익과

,

존엄성을

,

보호하고

,

국민의

,

삶의

,

향상과

,

국가경쟁력을

,

강화하는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인공지능

,

범용

,

인공지능

,

고위험영역

,

인공지능

,

인공지능윤리

,

인공지능사업자

,

등에

,

대하여

,

정의함(안

,

제2조) 다

,

기본

,

원칙으로서

,

인공지능의

,

안전성과

,

신뢰성

,

제고

,

인프라

,

발전

,

접근성

,

보장

,

지역균형

,

발전과

,

다양성

,

보장

,

등을

,

규정함(제3조) 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3년마다

,

인공지능

,

기본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하고

,

기본계획에

,

인공지능

,

정책

,

방향

,

신뢰

,

기반

,

조성

,

산업진흥

,

등에

,

관한

,

사항이

,

포함되도록

,

함(안

,

제6조) 마

,

인공지능사회의

,

구현

,

인공지능산업의

,

진흥

,

인공지능의

,

신뢰성

,

확보와

,

관련된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해

,

대통령

,

소속

,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

두고

,

기본계획의

,

수립

,

추진상황의

,

점검분석

,

인공지능기술

,

개발

,

인공지능산업

,

진흥을

,

위한

,

예산의

,

배분

,

투자

,

인공지능

,

관련

,

데이터센터

,

인프라

,

확충

,

방안에

,

관한

,

사항

,

등을

,

심의의결하도록

,

함(안

,

제7조

,

제8조) 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인공지능사회

,

구현

,

인공지능산업의

,

진흥

,

경쟁력

,

강화

,

인공지능의

,

신뢰성과

,

안전성

,

확보에

,

필요한

,

업무를

,

수행하기

,

위하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

인공지능정책센터를

,

두도록

,

함(안

,

제10조) 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인공지능기술의

,

개발

,

활성화와

,

안전하고

,

편리한

,

이용을

,

위하여

,

국내외

,

동향

,

관련

,

제도의

,

조사

,

인프라의

,

확충

,

접근성

,

개선

,

사업

,

등의

,

사업을

,

지원하고

,

인공지능

,

신뢰성

,

등과

,

관련된

,

표준

,

제정

,

등의

,

사업을

,

추진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

,

제12조) 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

하여금

,

인공지능의

,

개발활용

,

등에

,

사용되는

,

데이터의

,

생산수집관리

,

유통활용

,

등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시책

,

데이터센터

,

인프라의

,

설계구축운영

,

이에

,

대한

,

접근성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추진

,

체계를

,

구축

,

시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정부가

,

직접

,

해당

,

사업을

,

시행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

,

제14조) 자

,

기업의

,

인공지능기술

,

도입

,

촉진

,

활용

,

확산을

,

지원하고

,

혁신적인

,

인공지능

,

제품

,

서비스에

,

대하여

,

실증

,

규제특례를

,

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15조

,

제16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인공지능기술의

,

개발

,

인공지능산업의

,

진흥을

,

위하여

,

관련

,

전문인력을

,

양성하고

,

해외

,

전문인력의

,

확보를

,

위한

,

각종

,

시책을

,

수립시행할

,

있도록

,

함(안

,

제20조) 카

,

인공지능산업의

,

진흥과

,

인공지능

,

개발활용의

,

경쟁력

,

강화를

,

위하여

,

인공지능

,

인공지능기술의

,

연구개발을

,

수행하는

,

기업

,

기관이나

,

단체를

,

포함하는

,

인공지능산업

,

진흥을

,

위한

,

기반

,

시설단지의

,

기능적물리적지역적

,

집적화를

,

추진할

,

있도록

,

함(안

,

제22조) 타

,

인공지능사업자

,

이용자가

,

인공지능의

,

개발이용과정에서

,

지켜야

,

하는

,

인공지능

,

윤리원칙을

,

제정공표하고

,

윤리원칙의

,

실현을

,

위한

,

실천방안을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23조) 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

하여금

,

법인기관단체

,

등이

,

인공지능

,

신뢰성

,

확보를

,

위해

,

자율적으로

,

추진하는

,

검증인증

,

활동을

,

지원하기

,

위한

,

사업을

,

추진할

,

있도록

,

함(안

,

제25조) 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

고위험영역

,

인공지능

,

해당여부를

,

확인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고위험영역

,

인공지능

,

제품

,

또는

,

서비스

,

제공

,

사전고지를

,

의무화함(안

,

제26조

,

제27조) 거

,

고위험영역

,

인공지능

,

관련

,

사업자가

,

인공지능의

,

신뢰성과

,

안전성을

,

확보하기

,

위한

,

조치를

,

취하도록

,

하되

,

개발사업자와

,

이용사업자의

,

의무를

,

분리하여

,

규율함(안

,

제28조) 너

,

범용

,

인공지능의

,

이용사업자에

,

대하여

,

범용

,

인공지능

,

운용

,

사실

,

고지

,

생성된

,

결과물에

,

범용

,

인공지능으로

,

생성하였다는

,

표시를

,

하도록

,

하고

,

일정

,

성능

,

이상의

,

범용

,

인공지능의

,

경우

,

안전을

,

확보하기

,

위한

,

조치를

,

이행하도록

,

함(안

,

제29조

,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