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위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도로의

,

손괴

,

교통사고의

,

발생이나

,

밖의

,

사정으로

,

고속도로등에서

,

교통이

,

위험

,

또는

,

혼잡하거나

,

그러할

,

우려가

,

있을

,

때에는

,

경찰공무원이

,

교통의

,

위험

,

또는

,

혼잡을

,

방지하고

,

교통의

,

안전

,

원활한

,

소통을

,

위하여

,

필요한

,

범위에서

,

중인

,

자동차의

,

통행을

,

일시

,

금지

,

또는

,

제한하거나

,

자동차의

,

운전자에게

,

필요한

,

조치를

,

명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재

,

제한된

,

경찰

,

인력만으로

,

여러

,

광범위한

,

고속도로에서

,

적절한

,

대응이

,

어려운

,

측면이

,

있어

,

한국도로공사

,

등에서

,

고용한

,

‘안전순찰원’으로

,

하여금

,

위험방지

,

등의

,

조치

,

업무를

,

보조하도록

,

하고

,

있는데

,

이들의

,

업무수행에

,

대한

,

법적

,

근거가

,

미비한

,

상황임

,

이에

,

경찰청장은

,

고속도로에서

,

제58조에

,

따른

,

위험방지

,

등의

,

조치를

,

도로법

,

제57조의2에

,

따른

,

안전순찰원(이하

,

“안전순찰원”이라

,

한다)에게

,

경찰공무원을

,

보조하게

,

있도록

,

함으로써

,

고속도로의

,

원활한

,

소통과

,

교통안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58조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천준호의원이

,

대표발의한

,

도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72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