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주얼리산업은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산업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인데다 브랜드디자인 패션 신소재 및 IT산업 등과 연계되어 발전해 온 결...

제안이유

,

주얼리산업은

,

중소기업형

,

노동집약산업으로서

,

‘고용’과

,

‘부가가치’를

,

동시에

,

제고할

,

있는

,

산업인데다

,

브랜드디자인

,

패션

,

신소재

,

IT산업

,

등과

,

연계되어

,

발전해

,

결과

,

유럽중국

,

등에서

,

주얼리산업은

,

이미

,

고부가가치

,

산업으로

,

각광받고

,

있으며

,

수출확대

,

정책으로

,

새로운

,

국부

,

창출

,

고용증대에

,

획기적인

,

역할을

,

함으로써

,

국가

,

경제의

,

발전에

,

기여하는

,

새로운

,

주력산업으로

,

자리매김하고

,

있음

,

그러나

,

국내

,

주얼리산업은

,

이러한

,

순기능을

,

전혀

,

발휘하지

,

못하여

,

해외

,

유명

,

브랜드들에게

,

연간

,

1조

,

8000억원

,

이상의

,

매출을

,

내어주는

,

우리나라는

,

세계

,

최고의

,

세공기술과

,

디자인

,

능력을

,

인정받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활력을

,

잃고

,

침체를

,

벗어나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현재

,

업계추산

,

30조원

,

이상인

,

국내

,

주얼리시장이

,

과거

,

규제일변도

,

정책의

,

부작용으로

,

인해

,

최소

,

50%

,

이상의

,

무등록

,

무자료

,

불법

,

거래되고

,

있고

,

음성적

,

거래로

,

인한

,

모조

,

불량제품의

,

유통으로

,

인한

,

많은

,

소비자

,

피해

,

발생

,

주얼리

,

시장이

,

심하게

,

왜곡되었음

,

주얼리산업의

,

제조

,

유통과정에서의

,

음성적

,

불법적인

,

거래와

,

시장왜곡

,

허술한

,

유통관리체계

,

등의

,

고질적

,

문제점을

,

획기적으로

,

개선하고

,

나아가

,

주얼리산업을

,

선진

,

유럽처럼

,

많은

,

고용창출과

,

함께

,

고부가가치를

,

창출하는

,

수출

,

효자산업으로

,

육성하기

,

위하여

,

주얼리산업

,

진흥에

,

관한

,

법률

,

제정이

,

시급한

,

실정임

,

이에

,

국내

,

주얼리를

,

다양한

,

한류

,

상품과

,

연계해

,

K-JEWELRY로

,

브랜드화

,

하여

,

수출

,

주력산업으로

,

육성시키고

,

국내

,

주얼리

,

시장에서

,

음성적

,

거래를

,

원천적으로

,

차단하여

,

소비자

,

피해를

,

방지하고

,

주얼리

,

제조

,

유통분야의

,

체계적

,

관리가

,

가능하도록

,

모든

,

주얼리

,

제조업

,

유통업의

,

사업자등록

,

제도를

,

도입하여

,

주얼리산업을

,

양성화함으로써

,

주얼리

,

원자재의

,

거래를

,

투명하게

,

하여

,

주얼리산업을

,

떳떳하게

,

영업하고

,

자랑스럽게

,

대를

,

이어갈

,

있는

,

산업으로

,

육성하고자

,

또한

,

국내

,

주얼리산업을

,

국가

,

기간산업

,

신성장산업으로

,

발전시키기

,

위해

,

국내

,

주얼리산업

,

진흥을

,

위한

,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

수립

,

주얼리

,

기업

,

기술개발에

,

대한

,

지원

,

전문인력

,

양성

,

진흥육성에

,

관한

,

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국내

,

주얼리산업의

,

도약을

,

통하여

,

국민경제의

,

발전과

,

수출의

,

획기적

,

증대와

,

지속적인

,

고용

,

창출로

,

국가발전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

,

한편

,

우리나라가

,

2009년

,

10월

,

정회원으로

,

가입해

,

있는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

방지의무

,

부과

,

대상으로

,

명시하고

,

있는

,

특정

,

비금융사업자(카지노업종

,

부동산중개인

,

귀금속상

,

변호사

,

회계사

,

세무사)에

,

귀금속상이

,

포함되어

,

있으나

,

현재

,

주얼리산업

,

모법이

,

제정되지

,

않아

,

귀금속상에

,

대하여

,

제대로

,

적용되지

,

못하고

,

있는

,

이로

,

인해

,

국가

,

신용등급

,

하락

,

우려가

,

있고

,

국제규정

,

위반에

,

따른

,

제재

,

조치를

,

당할

,

위험성이

,

있으므로

,

법의

,

제정으로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책무로서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

국제기준을

,

충실히

,

이행하도록

,

하고

,

주얼리

,

원자재의

,

거래를

,

투명하게

,

하도록

,

조치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법의

,

목적은

,

주얼리산업

,

기반조성

,

진흥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여

,

주얼리산업의

,

경쟁력을

,

강화하고

,

국민경제의

,

발전에

,

이바지하는

,

것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주얼리산업의

,

투명화를

,

위하여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

국제기준을

,

충실히

,

이행하도록

,

노력하여야

,

함(안

,

제3조) 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주얼리산업의

,

진흥을

,

위하여

,

주얼리산업진흥

,

기본계획을

,

5년마다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5조) 라

,

주얼리산업

,

진흥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보석귀금속

,

주얼리산업

,

관련

,

전문성을

,

갖춘

,

사람을

,

위원으로

,

구성하는

,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를

,

설치운영함(안

,

제6조) 마

,

주얼리업을

,

하려는

,

자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

등록하도록

,

하고

,

주얼리업자의

,

의무

,

등록

,

결격사유

,

사업의

,

개시

,

등의

,

신고

,

등록

,

취소

,

사유

,

등을

,

규정함(안

,

제7조부터

,

제12조까지) 바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는

,

주얼리산업

,

전문인력

,

양성을

,

위한

,

데이터베이스

,

구축운영

,

등의

,

사업을

,

추진하고

,

주얼리산업에

,

필요한

,

전문인력

,

양성

,

사업의

,

전문적효율적

,

수행을

,

위하여

,

주얼리산업

,

전문인력

,

양성기관을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15조) 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주얼리산업

,

관련

,

창업

,

촉진

,

창업자의

,

성장발전을

,

위한

,

지원을

,

있도록

,

하고

,

주얼리의

,

품질검증을

,

하며

,

주얼리

,

제조창작에

,

필요한

,

기술개발

,

원자재의

,

원활한

,

수급

,

대체

,

소재

,

연구개발에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16조

,

제17조) 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주얼리

,

관련

,

산업을

,

보호하고

,

육성하기

,

위하여

,

주얼리

,

디자인권

,

지식재산권

,

보호시책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18조) 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주얼리업자와

,

지원시설

,

등을

,

집단적으로

,

유치함으로써

,

주얼리산업

,

영업활동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주얼리산업

,

진흥단지를

,

지정하거나

,

조성할

,

있도록

,

하고

,

진흥단지에

,

자금

,

설비

,

기반시설

,

등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9조

,

제20조) 차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주얼리

,

유통구조의

,

현대화와

,

유통

,

활성화를

,

위해

,

노력하고

,

주얼리

,

관련

,

협동조합의

,

공동구매판매

,

등의

,

사업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21조) 카

,

정부는

,

주얼리

,

산업

,

국제교류

,

사업을

,

추진하도록

,

하고

,

주얼리산업

,

관련

,

국제전시회에서

,

판매되는

,

주얼리

,

또는

,

주얼리

,

원재료에

,

대하여

,

필요한

,

경우

,

세제를

,

감면하는

,

등의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22조) 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우수

,

주얼리를

,

지정하여

,

브랜드화

,

지원

,

등을

,

있도록

,

하고

,

주얼리

,

기술의

,

계승

,

발전을

,

위하여

,

주얼리

,

기업

,

명가를

,

선정포상

,

등을

,

있도록

,

함(안

,

제22조부터

,

제24조까지) 파

,

주얼리업

,

등록을

,

하지

,

아니하고

,

주얼리업을

,

등에

,

대해

,

6개월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00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는

,

무등록

,

사업자

,

등에

,

대한

,

규제를

,

두도록

,

함(안

,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