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정당이

,

당내경선

,

등을

,

실시하거나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

여론조사를

,

하는

,

때에는

,

관할

,

선거관리위원회

,

또는

,

관할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

경유하여

,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

일정한

,

수의

,

휴대전화

,

가상번호를

,

제공받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동통신사업자가

,

보유한

,

고객의

,

주소

,

정보는

,

청구서

,

발송

,

등을

,

위하여

,

수집한

,

것으로

,

고객의

,

실제주민등록법상의

,

주소와는

,

다른

,

경우가

,

많아

,

당내경선

,

여론

,

조사에

,

사용되는

,

휴대전화

,

가상번호의

,

신뢰도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관할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

선거인명부

,

등을

,

이용하여

,

휴대전화

,

가상번호

,

대상자를

,

무작위로

,

선정하여

,

명단을

,

이동통신사업자에게

,

송부하고

,

이동통신사업자는

,

대상자에

,

대하여

,

휴대전화

,

가상번호를

,

생성하도록

,

함으로써

,

휴대전화

,

가상번호의

,

신뢰도를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57조의8제5항

,

제108조의2제5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