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수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주소
,정보는
,청구서
,발송
,등을
,위하여
,수집한
,것으로
,고객의
,실제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는
,다른
,경우가
,많아
,당내경선
,여론
,조사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명단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대상자에
,대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5항
,제108조의2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