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노동조합의

,

고유업무

,

사용

,

목적

,

부동산에

,

대하여

,

취득세

,

재산세를

,

면제하고

,

있고

,

근로복지공단의

,

의료재활사업

,

사용

,

목적

,

부동산에

,

대하여

,

취득세

,

재산세의

,

100분의

,

50을

,

경감하고

,

있으나

,

2024년

,

12월

,

31을

,

기한으로

,

일몰이

,

예정되어

,

있음

,

그러나

,

노동

,

분야의

,

발전을

,

위하여

,

지속적으로

,

과세특례를

,

부여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노동조합의

,

고유업무

,

사용

,

목적

,

부동산

,

근로복지공단의

,

의료재활사업

,

사용

,

목적

,

부동산에

,

대한

,

취득세

,

재산세

,

감면

,

혜택의

,

일몰기한을

,

2029년

,

12월

,

31일까지

,

5년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

,

제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