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