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중이나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는 제한이 없음 또한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금융위원회에

,

등록하는

,

대부업자에는

,

총자산을

,

자기자본의

,

10배

,

이내로

,

제한

,

중이나

,

지자체

,

등록

,

대부업자에는

,

제한이

,

없음

,

또한

,

대부업자에게

,

대부계약서

,

계약관계서류를

,

보관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대부채권이

,

양수양도되는

,

경우의

,

계약서류

,

보관의무에

,

대해서는

,

별도

,

규정이

,

없음

,

자기자본에

,

비해

,

지나치게

,

많은

,

대부계약을

,

체결할

,

경우

,

재정적

,

안정성을

,

확보하기

,

어려워

,

상대적으로

,

낮은

,

자본금으로

,

운영되는

,

지자체

,

대부업체의

,

운영상

,

안정성이

,

오히려

,

불안한

,

실정임

,

한편

,

대부채권이

,

양수양도된

,

경우

,

채무자가

,

수사

,

또는

,

소송을

,

제기하더라도

,

계약서류가

,

보관되어

,

있지

,

않아

,

절차를

,

하기

,

어렵거나

,

반대로

,

채무를

,

모두

,

변제한

,

이후

,

채무자가

,

요청해도

,

계약서류를

,

반환해주지

,

않아

,

대부업체가

,

채무자의

,

개인정보

,

등을

,

악용할

,

우려가

,

잔존하는

,

문제점도

,

제기됨

,

이에

,

지자체

,

등록

,

대부업자에도

,

총자산한도를

,

제한하도록

,

하고

,

채권이

,

양수양도되는

,

경우에도

,

채무자

,

등이

,

계약서류를

,

확인할

,

있도록

,

보관의무를

,

명시하며

,

채무가

,

변제된

,

뒤에는

,

채무자가

,

원하는

,

경우

,

일체의

,

원본

,

서류를

,

의무적으로

,

반환하게

,

하여

,

채무자의

,

개인정보

,

등을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6조제5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