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지전용에서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산지에서

,

임산물을

,

재배하는

,

경우

,

지표면으로부터

,

높이

,

또는

,

깊이

,

50센티미터

,

이상

,

형질변경을

,

수반하지

,

않는

,

경우에

,

한정하여

,

산지전용에서

,

제외하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조경수마와

,

같이

,

재배과정에서

,

심거나

,

캐내기

,

위해

,

수시로

,

50센티미터

,

이상의

,

형질변경이

,

발생하는

,

임산물

,

재배의

,

경우에는

,

산채류

,

다른

,

임산물과

,

달리

,

별도로

,

산지일시사용신고를

,

해야만

,

재배가

,

가능하여

,

임산물

,

재배과정에

,

어려움이

,

따르고

,

있는

,

실정임

,

또한

,

현행

,

산지에서

,

과수류를

,

재배하고자

,

하는

,

경우에는

,

산지전용허가를

,

거쳐

,

거쳐야만

,

가능하여

,

기존

,

산림경영을

,

유지하면서

,

과수류

,

재배를

,

통해

,

수익구조를

,

다변화할

,

없으며

,

산지의

,

본래적

,

이용형태인

,

임업경영을

,

지원하는

,

행위나

,

재해방지응급복구

,

등과

,

같은

,

경미한

,

산지사용

,

행위도

,

예외

,

없이

,

허가나

,

신고를

,

받도록

,

규정하고

,

있어

,

신속한

,

재해복구와

,

원활한

,

임업경영활동

,

지원에

,

지장을

,

초래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여기에

,

광업법

,

개정에

,

따라

,

광업권은

,

탐사권과

,

채굴권으로

,

분리

,

운영되고

,

있음에도

,

현행법에는

,

이를

,

반영하고

,

있지

,

않아

,

사업자가

,

광구에서

,

토석채취허가를

,

받거나

,

채석단지에서

,

채석신고를

,

하려는

,

경우

,

탐사권자와

,

채굴권자

,

모두의

,

동의를

,

받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임산물

,

재배행위의

,

일환인

,

심거나

,

캐내는

,

행위는

,

산지전용으로

,

보지

,

않는

,

예외를

,

두고

,

과수류의

,

임간재배(林間栽培)를

,

일정요건

,

하에서

,

허용하도록

,

하고

,

경미한

,

산지사용

,

행위에

,

대해서는

,

허가나

,

신고

,

없이

,

가능하도록

,

하며

,

채석

,

사업자가

,

동의를

,

받아야

,

하는

,

대상에서

,

탐사권자는

,

제외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원활한

,

산림경영활동을

,

위하여

,

임산물

,

재배행위의

,

일환인

,

심거나

,

캐내는

,

행위는

,

산지전용에서

,

제외함(안

,

제2조제2호다목

,

제12조제1항제16호제2항제8호

,

제15조의2제4항제4호) 나

,

신속한

,

재해복구

,

원활한

,

임업경영활동

,

지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경미한

,

산지사용

,

행위에

,

대하여

,

허가나

,

신고

,

없이

,

있도록

,

산지일시사용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0조제12호

,

제12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

제37조제1항제7항제8항

,

제15조의2제10항

,

신설) 다

,

임업을

,

경영하는

,

산주의

,

소득구조

,

다변화를

,

위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과수류의

,

임간재배(林間栽培)’를

,

산지일시사용신고

,

대상에

,

포함하고

,

“지뢰제거

,

공공의

,

안전을

,

방해하는

,

위험시설이나

,

물건의

,

제거”를

,

산지일시사용신고

,

대상으로

,

규정함(안

,

제15조의2제4항제4호의2

,

제11호의2

,

신설) 라

,

제15조의2제10항에

,

따라

,

산지일시사용허가

,

또는

,

산지일시사용신고

,

없이

,

있는

,

행위를

,

하려는

,

자의

,

재해

,

방지를

,

위한

,

선량한

,

관리자의

,

주의

,

의무를

,

신설함(안

,

제15조의3

,

신설) 마

,

산지전용

,

산지전문기관이

,

작성하는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

관련된

,

서류와

,

자료의

,

보관

,

기간을

,

현행

,

3년에서

,

5년으로

,

연장함(안

,

제18조의2제4항) 바

,

산림청장의

,

권한에

,

속하는

,

사항

,

시도지사에게

,

위임된

,

사항이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

심의대상에

,

해당하는

,

경우

,

위임된

,

사항에

,

대하여는

,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

심의할

,

있도록

,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

심의대상을

,

추가함(안

,

제22조제2항제2호) 사

,

허가신고없이

,

있는

,

산지일시사용

,

또는

,

토석채취에

,

대해

,

재해

,

방지를

,

위한

,

선량한

,

관리자의

,

주의

,

의무

,

신설함(안

,

제15조의3

,

제25조의2제2항) 아

,

광구에서

,

토석채취허가를

,

받거나

,

채석단지에서

,

채석신고를

,

경우

,

사업자가

,

동의를

,

받아야

,

하는

,

대상에서

,

탐사권자는

,

제외함(안

,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