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지전용에서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지전용에서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경수마와
,같이
,재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해
,수시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에는
,산채류
,다른
,임산물과
,달리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만
,재배가
,가능하여
,임산물
,재배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산지에서
,과수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거쳐야만
,가능하여
,기존
,산림경영을
,유지하면서
,과수류
,재배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없으며
,산지의
,본래적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방지응급복구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재해복구와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광업법
,개정에
,따라
,광업권은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경우
,탐사권자와
,채굴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과수류의
,임간재배(林間栽培)를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활한
,산림경영활동을
,위하여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2호다목
,제12조제1항제16호제2항제8호
,제15조의2제4항제4호)
나
,신속한
,재해복구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있도록
,산지일시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2호
,제12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37조제1항제7항제8항
,제15조의2제10항
,신설)
다
,임업을
,경영하는
,산주의
,소득구조
,다변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의
,임간재배(林間栽培)’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지뢰제거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15조의2제4항제4호의2
,제11호의2
,신설)
라
,제15조의2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의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신설함(안
,제15조의3
,신설)
마
,산지전용
,산지전문기관이
,작성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8조의2제4항)
바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있도록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항제2호)
사
,허가신고없이
,있는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에
,대해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신설함(안
,제15조의3
,제25조의2제2항)
아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경우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함(안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