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선거에

,

있어서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의회의원이나

,

장은

,

사직하지

,

않고

,

직을

,

가지고

,

입후보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한편

,

지방의회의원의

,

경우

,

다른

,

지방자치단체의

,

의회의원이나

,

장의

,

선거에

,

입후보하는

,

때에는

,

선거일

,

30일까지만

,

사퇴하면

,

입후보할

,

있도록

,

별도의

,

규정을

,

두고

,

있음

,

이에

,

따르면

,

구청장선거에

,

입후보하는

,

해당

,

구의

,

의원은

,

사퇴하지

,

않아도

,

되나

,

해당

,

구를

,

관할구역으로

,

하는

,

시의

,

시의원은

,

선거일

,

30일까지

,

사퇴하여야

,

하는데

,

이는

,

합리적인

,

차별이라

,

보기

,

어렵고

,

후보자등록에

,

혼선을

,

발생시키고

,

있어

,

개선이

,

필요한

,

것으로

,

보임

,

지방의회의원이나

,

장이

,

직을

,

가지고

,

입후보할

,

있는

,

지방선거의

,

지역적

,

범위를

,

해당

,

지방자치단체에

,

한정하지

,

않고

,

해당

,

지방자치단체를

,

관할구역으로

,

하는

,

시도로

,

확장하는

,

경우에는

,

해당

,

시도내의

,

광역과

,

기초

,

구분

,

없이

,

모두

,

자유롭게

,

입후보할

,

있게

,

,

이에

,

시도의

,

관할구역에서의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선거에

,

있어서

,

해당

,

시도

,

자치구시군의

,

의회의원이나

,

장은

,

직을

,

가지고

,

입후보할

,

있도록

,

하고

,

지방의회의원이

,

이외의

,

지방자치단체의

,

의회의원이나

,

장의

,

선거에

,

입후보하는

,

경우에

,

선거일

,

30일까지

,

직을

,

그만두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3조제1항

,

외의

,

부분

,

단서

,

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