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사직하지
,않고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
,30일까지만
,사퇴하면
,입후보할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구의
,의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의
,시의원은
,선거일
,30일까지
,사퇴하여야
,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렵고
,후보자등록에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내의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모두
,자유롭게
,입후보할
,있게
,됨
,이에
,시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시도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선거일
,3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외의
,부분
,단서
,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