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취업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

통해

,

외국인근로자가

,

입국한

,

경우

,

한국산업인력공단

,

등의

,

기관을

,

통하여

,

‘취업교육’을

,

받도록

,

함으로써

,

외국인근로자의

,

국내

,

적응을

,

돕고

,

있음

,

하지만

,

상당수의

,

외국인근로자들은

,

고용허가제도

,

관련

,

법령에

,

대한

,

낮은

,

이해도와

,

사회복지서비스

,

등에

,

대한

,

정보가

,

없어

,

부당한

,

처우에

,

대응하지

,

못하거나

,

제공되는

,

서비스를

,

받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현재

,

시행규칙으로

,

규정하고

,

있는

,

외국인

,

취업교육

,

내용을

,

법률로

,

상향하여

,

명확히

,

하고

,

취업교육

,

내용에

,

외국인근로자에

,

대한

,

사회복지서비스의료보건서비스에

,

관한

,

사항과

,

외국인근로자

,

인권에

,

관한

,

사항도

,

포함하도록

,

하여

,

외국인근로자를

,

더욱

,

두텁게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11조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