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보험료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특별소득공제에

,

관한

,

규정을

,

두어

,

근로소득이

,

있는

,

거주자가

,

지급한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등의

,

보험료와

,

주택임차자금

,

차입금의

,

원리금

,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

이자

,

상환액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과세기간의

,

근로소득금액에서

,

공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사회복지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등의

,

사회서비스는

,

사회적

,

약자들이

,

이용하는

,

제도임을

,

고려할

,

사회서비스

,

이용

,

본인이

,

부담해야

,

하는

,

비용에

,

대하여도

,

근로소득금액에서

,

공제받을

,

있도록

,

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사회서비스

,

이용자가

,

부담한

,

비용에

,

대하여도

,

연말정산

,

특별소득공제를

,

적용받을

,

있도록

,

함으로써

,

사회적

,

약자에

,

대한

,

지원을

,

보다

,

두텁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52조제7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