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법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기술 등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환경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또한 산업계가...

제안이유

,

4차

,

산업혁명

,

학령인구

,

감소로

,

인한

,

급격한

,

대내외적

,

환경

,

변화와

,

인공지능기술

,

가속화되는

,

디지털

,

기술의

,

발전으로

,

직업

,

환경이

,

빠르게

,

전환되고

,

있음

,

또한

,

산업계가

,

요구하는

,

역량

,

직무도

,

급변하여

,

2020년부터

,

5년

,

동안

,

8500만

,

개의

,

일자리는

,

자동화

,

등으로

,

대체되고

,

9700만

,

개의

,

새로운

,

일자리가

,

창출될

,

것으로

,

전망됨

,

직업교육은

,

미래사회와

,

직업세계에

,

개인이

,

유연하게

,

적응하고

,

고용가능성을

,

높이는

,

수단이며

,

사회통합의

,

기반이

,

급변하는

,

미래사회의

,

불확실성을

,

성장과

,

발전의

,

기회로

,

활용하기

,

위해서는

,

개인과

,

사회가

,

변화의

,

흐름을

,

제대로

,

인지하고

,

효과적으로

,

대처할

,

있도록

,

새로운

,

직업교육

,

체계의

,

패러다임이

,

요구됨

,

반면

,

현재

,

우리나라의

,

직업교육은

,

분절적으로

,

이루어지고

,

있어

,

개인의

,

직업능력

,

계발을

,

지속적으로

,

지원하기에는

,

부족한

,

측면이

,

있는바

,

산업계의

,

수요와

,

개별

,

학습자의

,

특성을

,

반영하고

,

생애에

,

걸쳐

,

직업교육이

,

체계적으로

,

이루어질

,

있도록

,

관련

,

제도의

,

정비를

,

통한

,

합리적

,

지원

,

체계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제정안은

,

여러

,

법령에

,

분산되어

,

있는

,

직업교육에

,

관한

,

체계를

,

정비함으로써

,

직업교육에

,

대한

,

적극적

,

투자와

,

산업계에서

,

요구하는

,

인력

,

양성을

,

도모하는

,

한편

,

모든

,

국민에게

,

생애주기에

,

걸친

,

직업교육을

,

제공함으로써

,

국민

,

개개인의

,

역량

,

강화와

,

나아가

,

국가경쟁력

,

제고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모든

,

국민이

,

직업에

,

대한

,

소양과

,

능력을

,

계발하는

,

데에

,

필요한

,

직업교육을

,

강화하고

,

체계를

,

마련함으로써

,

국민의

,

행복

,

추구

,

사회경제의

,

발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직업교육

,

정책의

,

효율적체계적

,

추진을

,

위하여

,

직업교육

,

기본계획을

,

5년마다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국무총리

,

산하에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

직업교육에

,

관한

,

주요

,

정책을

,

조정하고

,

심의하도록

,

함(안

,

제6조

,

제7조까지) 다

,

직업교육을

,

진흥하기

,

위하여

,

국가직업교육센터를

,

지정운영하고

,

직업교육

,

실시현황의

,

조사분석

,

산학연

,

협력

,

지역

,

단위

,

직업교육

,

협력체계

,

구축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8조부터

,

제14조까지) 라

,

직업교육

,

단계를

,

초중등단계

,

고등단계

,

평생단계로

,

구분하고

,

단계별

,

특성에

,

맞는

,

교육이

,

이루어지도록

,

함(안

,

제15조부터

,

제23조까지) 마

,

초중등단계의

,

직업교육은

,

기초직업교육과

,

전문직업교육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고

,

전문직업교육과

,

관련하여

,

현장실습

,

등과

,

관련한

,

사항과

,

직업교육교원

,

학생의

,

안전

,

확보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15조부터

,

제17조까지) 바

,

고등단계의

,

전문직업교육을

,

위하여

,

직업교육기관에

,

대한

,

평가인증

,

제도를

,

운영하도록

,

하고

,

인증을

,

받은

,

기관은

,

최대

,

1년

,

이내의

,

학점학위를

,

인정할

,

있는

,

단기전문직업교육과정을

,

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18조부터

,

제20조까지) 사

,

평생단계의

,

전문직업교육과

,

관련하여

,

직업교육기관의

,

평가인증

,

제도에

,

관한

,

사항

,

등을

,

규정함(안

,

제21조부터

,

제2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