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중문화예술인

,

등이

,

신의에

,

따라

,

성실히

,

업무를

,

수행하도록

,

하고

,

대중문화예술사업자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

대중문화예술인의

,

명예가

,

훼손되지

,

아니하도록

,

노력하도록

,

하는

,

등의

,

의무를

,

부과하고

,

있음

,

최근

,

따돌림

,

직장

,

괴롭힘에

,

해당하는

,

사례가

,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도

,

종종

,

발생하고

,

있는바

,

대중문화예술산업

,

종사자의

,

인권

,

보호

,

등을

,

위하여

,

해당

,

행위를

,

하지

,

않도록

,

현행법에서

,

명확히

,

규정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대중문화예술사업자

,

대중문화예술산업

,

종사자가

,

지위

,

또는

,

관계

,

등의

,

우위를

,

이용하여

,

업무

,

또는

,

계약상

,

적정범위를

,

넘어

,

다른

,

대중문화예술산업

,

종사자에게

,

신체적정신적

,

고통을

,

주거나

,

업무

,

환경

,

등을

,

악화시키는

,

행위를

,

금지하여

,

대중문화예술산업

,

종사자의

,

권익

,

보호

,

건전한

,

대중문화예술산업

,

환경

,

조성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