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관서 매점 식당 등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소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소방관서

,

매점

,

식당

,

소방공무원의

,

복지

,

증진을

,

위한

,

복지시설을

,

설치운영할

,

있음

,

소방공무원은

,

업무

,

특성상

,

소방관서

,

식당을

,

이용하는

,

경우가

,

잦으나

,

지방자치단체별로

,

급식환경이

,

상이하여

,

일부

,

지역

,

소방공무원은

,

열악한

,

급식환경에

,

처해

,

있어

,

제도적

,

보완대책이

,

요구되고

,

있음

,

이에

,

시도지사가

,

집행계획을

,

수립할

,

복지시설

,

설치운영이

,

실효성

,

있게

,

추진될

,

있도록

,

매년

,

소요비용에

,

대한

,

예산편성

,

재정적

,

조치를

,

강구하도록

,

함으로써

,

소방공무원의

,

안정적인

,

급식환경을

,

조성하고

,

양질의

,

급식을

,

제공하여

,

소방서비스의

,

질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