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518 관련자”가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을 받습...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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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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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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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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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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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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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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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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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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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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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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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등)을

,

받습니다

,

사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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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

사람

,

상이를

,

입은

,

사람

,

질병을

,

앓거나

,

후유증으로

,

사망했다고

,

인정되는

,

사람

,

등이

,

대상입니다

,

518

,

관련자이면서도

,

보상금을

,

받지

,

못한

,

이들이

,

있습니다

,

보상금

,

지급규정

,

미비

,

때문입니다

,

현행법은

,

수배연행

,

또는

,

구금된

,

사람

,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

또는

,

학사징계를

,

받은

,

사람

,

등을

,

보상에서

,

제외합니다

,

아울러

,

보상금의

,

물가

,

인상분

,

미반영으로

,

실질적

,

보상이

,

이뤄지지

,

않고

,

있습니다

,

이에

,

수배연행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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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된

,

사람

,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

또는

,

학사징계를

,

받은

,

사람에

,

대한

,

보상금

,

지급을

,

명문화하고자

,

합니다(안

,

제5조)

,

보상금

,

금액

,

결정에

,

소비자물가지수를

,

반영하는

,

내용도

,

담았습니다(안

,

제9조)

,

518민주화운동

,

관련자와

,

유족에

,

대한

,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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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과

,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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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

위한

,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