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는

,

국가를

,

상대로

,

하는

,

당사자소송의

,

경우에는

,

가집행선고를

,

없도록

,

규정한

,

행정소송법

,

제43조에

,

대하여

,

국가가

,

당사자소송의

,

피고인

,

경우

,

가집행의

,

선고를

,

제한하는

,

것은

,

국가가

,

아닌

,

공공단체

,

밖의

,

권리주체가

,

피고인

,

경우에

,

비해

,

합리적인

,

이유

,

없는

,

차별에

,

해당하여

,

평등원칙에

,

반하므로

,

헌법에

,

위반된다는

,

취지로

,

위헌

,

결정을

,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

2022

,

24

,

2020헌가12

,

결정)

,

이에

,

헌법재판소의

,

위헌

,

결정으로

,

효력을

,

상실한

,

규정을

,

삭제하여

,

국가를

,

상대로

,

하는

,

당사자소송에서도

,

가집행선고가

,

가능함을

,

명확히

,

하고

,

헌법재판소의

,

위헌

,

결정에

,

따라

,

발생한

,

국회의

,

입법의무를

,

충실히

,

이행하려는

,

것임(안

,

제43조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