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고용보험의

,

피보험자

,

근로자에

,

한하여

,

육아휴직

,

급여

,

출산전후휴가

,

급여를

,

지급하고

,

예술인노무제공자에

,

대해서는

,

고용보험의

,

특례규정을

,

통해

,

예외적으로

,

출산전후급여등을

,

지급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한편

,

2005년

,

12월

,

자영업자

,

고용보험

,

임의가입제도의

,

도입으로

,

자영업자도

,

근로복지공단의

,

승인을

,

얻어

,

고용보험에

,

가입할

,

있는

,

제도적

,

기반이

,

마련되었고

,

2011년

,

7월부터는

,

자영업자도

,

실업급여를

,

받을

,

있게

,

,

그러나

,

자영업자에

,

대하여는

,

출산

,

육아로

,

인하여

,

자영업

,

중단시

,

육아휴직

,

급여

,

출산전후휴가

,

급여가

,

지급되지

,

않아

,

자영업자가

,

아닌

,

피보험자와

,

비교할

,

형평성에

,

어긋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피보험자인

,

자영업자가

,

일정

,

요건을

,

갖춘

,

경우

,

육아기간

,

급여

,

출산전후급여등을

,

지급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출산과

,

육아로

,

인한

,

자영업의

,

중단

,

소득

,

감소를

,

보전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장의4

,

제116조제1항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