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05년
,12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의
,도입으로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1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있게
,됨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출산
,육아로
,인하여
,자영업
,중단시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와
,비교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소득
,감소를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4
,제116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