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옥외집회” 부분과 시위의 금지 시간인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부분에 대하여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기본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는

,

현행법

,

제10조에

,

따른

,

“옥외집회”

,

부분과

,

시위의

,

금지

,

시간인

,

“해가

,

뜨기

,

전이나

,

해가

,

후”

,

부분에

,

대하여

,

국민의

,

집회

,

시위의

,

기본권

,

침해

,

등을

,

이유로

,

헌법불합치

,

결정을

,

하고

,

입법자에게

,

위헌성을

,

제거한

,

개선

,

입법을

,

촉구한

,

있음(2008헌가25

,

2010헌가2

,

등)

,

또한

,

헌법재판소는

,

현행법

,

제11조에

,

따른

,

옥외집회

,

시위의

,

금지

,

장소에서

,

제3호에서

,

“대통령

,

관저(官邸)”

,

부분과

,

“국회의장

,

공관”

,

부분에

,

대하여서도

,

집회

,

시위의

,

자유에

,

대한

,

과잉금지

,

원칙

,

위반

,

등을

,

이유로

,

헌법불합치

,

결정을

,

하고

,

2024년

,

5월

,

31일까지

,

입법자의

,

개선입법을

,

촉구하였음(2018헌바48

,

2021헌가1

,

등)

,

그러나

,

이러한

,

헌법재판소의

,

결정에도

,

불구하고

,

개정시한까지

,

현행법에

,

대한

,

개선

,

입법이

,

마련되지

,

않아

,

현재

,

현행법

,

제10조

,

“옥외집회”

,

부분과

,

제11조제3호

,

“대통령

,

관저”

,

“국회의장

,

공관”

,

부분은

,

법규적

,

효력이

,

상실된

,

상태로

,

개정입법이

,

조속히

,

마련될

,

필요가

,

있으며

,

추가로

,

예전과

,

달리

,

대통령

,

집무실이

,

대통령관저와

,

별도로

,

존재함에

,

따라

,

옥외집회

,

시위의

,

금지

,

장소에

,

대통령

,

집무실을

,

포함시킬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옥외집회

,

시위의

,

금지

,

시간을

,

오전

,

0시부터

,

오전

,

6시까지로

,

명확히

,

하고

,

예외적

,

옥외집회

,

허가를

,

주민의

,

사생활

,

평온을

,

침해하지

,

않는

,

범위에서

,

질서

,

유지를

,

위한

,

조건을

,

붙여

,

허용토록

,

하며

,

옥외집회

,

시위의

,

금지

,

장소에

,

대통령

,

집무실을

,

포함하여

,

대통령

,

관저

,

국회의장

,

공관

,

대법원장

,

공관

,

헌법재판소장

,

공관

,

인근에서

,

예외적으로

,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본연의

,

업무활동을

,

방해할

,

우려가

,

없거나

,

대규모

,

집회

,

또는

,

시위로

,

확산될

,

우려가

,

없는

,

경우에는

,

집회

,

또는

,

시위가

,

가능하도록

,

허용함으로써

,

현행법의

,

위헌적

,

요소를

,

배제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