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파견사업주와

,

사용사업주에게

,

파견근로자에

,

대하여

,

차별적

,

처우를

,

금지하고

,

있고

,

차별적

,

처우를

,

받은

,

파견근로자는

,

노동위원회

,

시정을

,

신청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이러한

,

파견근로자에

,

대한

,

차별적

,

처우

,

금지

,

노동위원회에

,

시정을

,

신청할

,

권한을

,

4명

,

이하

,

사업장에서

,

근로하는

,

파견근로자에게는

,

허용하지

,

않고

,

있음

,

이는

,

영세사업장에서

,

근로하는

,

파견근로자에

,

대한

,

과도한

,

차별이라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5인

,

미만

,

사업장에서

,

근로하는

,

파견근로자에게도

,

차별적

,

처우를

,

금지하고

,

노동위원회에

,

시정을

,

신청할

,

권한을

,

부여하여

,

파견근로자의

,

처우개선을

,

재고하고자

,

함(안

,

제21조제4항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