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방자치단체의

,

소방인력

,

운용

,

소방

,

안전시설

,

확충

,

안전관리

,

강화

,

등을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에

,

소방안전교부세를

,

교부하도록

,

규정함

,

그런데

,

현재

,

소방안전교부세를

,

사용할

,

있는

,

대상

,

사업이

,

소방분야와

,

안전분야로

,

각각

,

나누어져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이를

,

“소방안전교부세”로

,

통합편성함에

,

따라

,

목적에

,

맞지

,

않게

,

소방안전교부세가

,

편성사용될

,

소지가

,

있음

,

또한

,

소방안전교부세의

,

89%

,

이상이

,

소방재원으로

,

사용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교부

,

권한이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있어

,

실제

,

소방재원을

,

운용하는

,

소방청장의

,

예산권

,

확보에

,

어려움이

,

있음

,

최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

일몰기한이

,

연말까지인

,

소방안전교부세의

,

정식

,

법제화와

,

확대를

,

촉구한

,

바도

,

있음

,

이들은

,

오늘날

,

배터리

,

화재와

,

같은

,

신종

,

재난에

,

대비하고

,

신속하게

,

대응하기

,

위해선

,

신형

,

소방장비

,

도입과

,

전문적인

,

교육

,

훈련

,

현장대원의

,

안전을

,

위한

,

안정적

,

재정

,

지원이

,

필수적이라며

,

이를

,

위해

,

소방안전교부세의

,

확대와

,

정식

,

법제화가

,

반드시

,

이뤄져야

,

한다고

,

제안하고

,

있음

,

이에

,

현행

,

소방안전교부세를

,

소방교부세

,

안전교부세로

,

각각

,

분리하여

,

사용

,

목적을

,

명확히

,

하고

,

소방교부세의

,

교부

,

권한을

,

소방청장에게

,

부여하여

,

안정된

,

소방예산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3조

,

제4조제2항

,

제9조의4

,

제9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