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상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제안이유

,

전부개정된

,

지방자치법에

,

따르면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

제외한

,

대도시

,

인구

,

100만

,

이상의

,

대도시를

,

특례시로

,

규정하고

,

행정재정

,

운영

,

등에

,

대하여

,

법률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추가로

,

특례를

,

있음

,

이에

,

따라

,

지방자치분권

,

지역균형발전에

,

관한

,

특별법

,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법

,

등에서

,

특례시에

,

특례를

,

부여하고

,

있음

,

그러나

,

특례시의

,

실질적

,

지방자치를

,

달성하기

,

위해서

,

개별법의

,

산발적인

,

개정보다는

,

국가

,

단위의

,

계획

,

수립

,

시행

,

지원위원회의

,

설치

,

체계적이고

,

거시적인

,

접근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현재

,

개별법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특례

,

사항

,

미흡한

,

부분을

,

보완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특례시의

,

원활한

,

운영

,

지방자치

,

실현을

,

위한

,

법을

,

제정하여

,

성숙한

,

지방자치를

,

구현하고

,

국가를

,

균형

,

있게

,

발전시키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의

,

목적은

,

특례시의

,

행정재정

,

운영

,

사무처리의

,

자치권

,

확보를

,

위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성숙한

,

지방자치를

,

구현하고

,

지방을

,

균형

,

있게

,

발전시키며

,

궁극적으로는

,

국민의

,

삶의

,

질을

,

제고하는

,

것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가

,

도는

,

특례시의

,

지방자치

,

보장

,

지역

,

역량

,

강화

,

등을

,

위한

,

조치를

,

하고

,

지원방안을

,

마련하기

,

위하여

,

노력하여야

,

하며

,

특례시는

,

국가와

,

도의

,

정책의

,

수립시행에

,

적극적으로

,

협력하여야

,

함(안

,

제3조

,

제4조) 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

특례시의

,

실질적인

,

지방자치

,

실현을

,

위하여

,

5년마다

,

기본계획을

,

수립하고

,

기본계획을

,

시행하기

,

위하여

,

매년

,

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6조

,

제7조) 라

,

특례시의

,

지원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특례시

,

지원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8조) 마

,

도지사와

,

특례시의

,

장은

,

도의회의

,

의결을

,

거쳐

,

사무특례에

,

관한

,

협약을

,

체결할

,

있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

공익상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도지사와

,

특례시의

,

장에게

,

사무특례협약의

,

체결을

,

권고할

,

있음(안

,

제11조

,

제12조) 바

,

행정안전부

,

장관이

,

특례시의

,

행정재정

,

운영과

,

국가의

,

지도감독에

,

대한

,

특례가

,

인근

,

지역에

,

미치는

,

영향에

,

대한

,

평가를

,

실시하도록

,

하고

,

특례시와

,

인근

,

지역

,

간의

,

상생발전

,

방안

,

마련

,

결과를

,

반영하도록

,

함(안

,

제13조) 사

,

도지사

,

또는

,

특례시의

,

장은

,

특례시

,

관련

,

정책

,

지원방안의

,

수립

,

등에

,

필요한

,

조사

,

연구를

,

위하여

,

지방자치

,

지방분권과

,

관련된

,

연구기관연구소

,

또는

,

단체를

,

연구기관으로

,

지정할

,

있음(안

,

제14조) 아

,

특례시의

,

장은

,

자치행정

,

수행능력의

,

향상과

,

소속

,

공무원의

,

능력개발을

,

위하여

,

소속

,

공무원

,

정수의

,

100분의

,

5의

,

범위에서

,

다른

,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

,

공공단체

,

국외

,

행정기관

,

밖의

,

기관의

,

장과

,

협의를

,

거쳐

,

인사교류를

,

있음(안

,

제15조) 자

,

중앙행정기관의

,

도지사는

,

특례시가

,

제10조에

,

따른

,

사무

,

다른

,

법률에

,

따른

,

특례사무를

,

원활히

,

처리할

,

있도록

,

필요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음(안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