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제작비의 최소 5%에서 최대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영상콘텐츠에

,

대하여

,

세액공제

,

특례를

,

두어

,

제작비의

,

최소

,

5%에서

,

최대

,

30%의

,

상당하는

,

금액을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공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영상콘텐츠와

,

달리

,

출판콘텐츠는

,

최근

,

노벨문학상을

,

배출할

,

정도로

,

주요

,

K-문화콘텐츠로

,

부상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세제혜택이

,

전무한

,

상황임

,

독서의

,

중요성에도

,

불구하고

,

국민들의

,

독서율은

,

계속

,

감소하여

,

작년

,

기준

,

역대

,

최저치(430%)를

,

기록했고

,

이에

,

따라

,

출판업계의

,

어려움도

,

가중되고

,

있음

,

따라서

,

학습지

,

출판콘텐츠에

,

대하여

,

제작비의

,

10%(중견기업

,

20%

,

중소기업

,

30%)의

,

상당하는

,

금액을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공제함으로써

,

침체기에

,

빠진

,

출판업계에

,

활기를

,

불어넣고

,

이를

,

통해

,

국민

,

독서문화

,

증진에

,

기여하여

,

제2

,

제3의

,

노벨문학상

,

수상자가

,

배출될

,

있는

,

토대를

,

다지고자

,

함(안

,

제25조의8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