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제작비의 최소 5%에서 최대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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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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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를
,두어
,제작비의
,최소
,5%에서
,최대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와
,달리
,출판콘텐츠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배출할
,정도로
,주요
,K-문화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임
,독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독서율은
,계속
,감소하여
,작년
,기준
,역대
,최저치(430%)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출판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학습지
,출판콘텐츠에
,대하여
,제작비의
,10%(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침체기에
,빠진
,출판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국민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여
,제2
,제3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될
,있는
,토대를
,다지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